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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증명의 발행
최종 갱신일 2018년 10월 30일
다른 과에서는 증명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된 증명
- 동명이나 지번이 변경한 경우의 증명
마을계 동명 정비 사업, 토지구획정리 사업, 토지 개량 사업, 시구 경계 변경 사업 등에 의해 토지의 명칭이 변경한 경우의 증명(수수료 무료)
※ 주거 표시에 관한 증명에 대해서는, 호적과 등록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 문서 폐기 증명
보존 연한의 지난 문서가 폐기된 것의 증명(수수료 300엔)
※그 외, 상기 이외에도 증명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총무과 서무계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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