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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곤란한 쪽
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19일
생활보호의 상담
생활보호와는
다양한 사정을 위해서 나날의 생활에 곤란해하고 있는 구민 여러분에 대해, 그 상황이나 정도에 따라, 최저 한도의 생활을 보장하면서, 자신들의 힘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세대의 생활이나 자산의 상황을 묻거나, 활용 가능한 다른 제도를 우선해서 이용해 주시는 등, 다양한 조건이 있습니다.
생활보호의 종류
다음 8개의 부조로 나누어져, 필요에 따라서 원조합니다.
부조의 종류 |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비용 |
---|---|
생활 부조 | 식비·피복비·광열비·입원 환자의 일용품비 등 |
주택 부조 | 집세·방세·지가 등 |
교육 부조 | 의무교육의 학용품·급식비 등 |
의료 부조 | 입원비·진료비·투약비·수술비·통원 교통비 등 |
개호 부조 | 고령자에 대한 주택 개호·복지 용구·주택 개수·시설 개호에 걸리는 비용 등 |
출산 부조 | 조산비·위생 재료비 등 |
생업 부조 | 생업비·기능 습득비·취직 준비비 등 |
상제 부조 | 화장·유해 운반비 등 |
생활보호법 지정 의료 기관 일람
생활보호법 지정 의료 기관 일람(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의 페이지로)
생활 곤궁자 자립 지원 제도
생활 곤궁자 자립 지원 제도(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의 페이지로)
생활 복지 자금
이 페이지로의 문의
쓰루미구 복지보건센터 생활 지원과
전화:045-510-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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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510-1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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