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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투기 방지

최종 갱신일 2018년 10월 17일

불법투기 방지

불법투기 금지의 간판

소용 없어진 가구나 전자제품 등을 함부로 버리는 것은 법률에 의해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시민의 생활 환경을 해칠 뿐만 아니라, 거리의 미관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법투기를 보면, 차의 넘버나 회사명 등을 110번 통보하는지, 지역진흥과 자원화추진 담당에 연락해 주세요.
자원 순환국의 페이지도 봐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도쓰카구 총무부 지역진흥과

전화:045-866-8411

전화:045-866-8411

팩스:045-864-1933

메일 주소:to-chishin@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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