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투기 방지
최종 갱신일 2021년 2월 26일
불법투기를 보면
불법투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지금, 눈앞에서 불법투기를 하고 있다.”“이제부터 불법투기를 하려고 한다.”“불법투기를 하고 도망쳐 갔다.”
이런 때는, 바로 경찰에 110번 통보해 주세요.또, 불법투기물이 있는 장소를 알고 있는 등의 정보는 관할 경찰서(외부 사이트) 또는 가나가와현 경찰 “환경 범죄 핫 라인(외부 사이트)”, 혹은 구청의 자원화추진 담당에 연락해 주세요.
투기하고 있는 장소, 시간, 차의 넘버 등을 삼가해 주시면, 투기한 사람의 특정이 하기 쉬워지므로, 협력을 부탁합니다.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외부 사이트) 일부 발췌】
제16조 몇 명도, 함부로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 된다.
제25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 또는 이것을 병과한다.
14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버린 사람
제32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혹은 사람의 대리인, 사용인 및 그 외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사람의 업무에 관해, 다음 각호에 내거는 규정의 위반행위를 했을 때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에 대해 해당 각호로 정하는 벌금형을, 그 사람에 대해 각 혼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1 제25조 제일항 제1호로부터 제4호까지, 제12호, 제 14호 혹은 제15호 또는 제2항:3억엔 이하의 벌금형
사유지에 불법투기되어 버린 경우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장소를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폐기물이 버려졌을 때는, 그 폐기물을 스스로의 책임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불법투기를 가리킬 수 없기 위해서도, 함부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도록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평소부터, 토지의 관리에는 충분한 주의를 유의해 주세요.
바다로의 불법투기
바다로의 폐기물의 불법투기 등 해양 오염을 보면, 해상보안청(외부 사이트) 또는 요코하마 해상보안부(TEL:045-201-4522)에 통보를 부탁합니다.
불법투기 방지 대책
관계 기관이나 주민 등과 제휴하여 지역의 실정에 응한 방지 대책을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불법투기물의 적정 처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경보장치, 계발용 간판을 다발 지점에 설치
- 야간 감시 패트롤의 실시 등
27년도 | 28년도 | 29년도 | 30년도 | 전 연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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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감시 패트롤의 실시 | 연 60일 | 연 60일 | 연 60일 | 연 40일 | 연 28일 |
경보장치의 설치 | 0개소 | 1개소 | 0개소 | 0개소 | 0개소 |
방지 입간판의 작성 | 53개 (각유) 58장 (다리 무) | 760장 (플라스틱) 10개 (각유) 25장 (다리 무) | 795장 (플라스틱) | 838장 (플라스틱) 45개 (각유) 25장 (다리 무) | 1, 243장 (플라스틱) 10개 (각유) 15장 (다리 무) |
불법투기 회수량 | 1,376t | 1,326t | 1,377t | 1,326t | 1,324t |
【불법투기 방지 계발 간판】
구청 자원화추진 담당 일람
문의 시간:월~금/8:45~12:00, 13:00~17:15
명칭 | 전화번호 | 명칭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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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루미구 | 045-510-1689 | 가나자와구 | 045-788-7808 |
가나가와구 | 045-411-7091 | 고호쿠구 | 045-540-2244 |
니시구 | 045-320-8388 | 미도리구 | 045-930-2241 |
나카구 | 045-224-8140 | 아오바구 | 045-978-2299 |
미나미구 | 045-341-1236 | 쓰즈키구 | 045-948-2241 |
고난구 | 045-847-8398 | 도쓰카구 | 045-866-8411 |
호도가야구 | 045-334-6304 | 사카에구 | 045-894-8576 |
아사히구 | 045-954-6096 | 이즈미구 | 045-800-2398 |
이소고구 | 045-750-2397 | 세야구 | 045-367-56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