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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하수도(수로) 점용 신청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30일

수로, 하수도 용지의 점용 허가

일반 하수도(수로)의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에, 공작물 및 그 외의 물건을 마련해 또는 그 외의 방법으로 그 시설을 점용하려고 하는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요코하마시 하수도 조례 제37조)

허가 신청

자세한 것은 “하천·수로 점용 수속(요코하마시 하수도 하천국 하천 관리과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불분명한 점이 있으면 도쓰카 토목사무소(045-881-1621)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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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쓰카구 도쓰카 토목사무소

전화:045-881-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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