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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점용 신청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2년 1월 1일
신청 대상
・준용 하천
상류 강, 마이오카 강
・권한 위양을 받은 2급 하천
히라토 에이 다니카와, 우다가와
허가 신청 대상과 신청 서류
신청 서류
- 토지의 점용(하천법 제24조(외부 사이트))
하천 구역 내의 토지를 점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허가입니다.
허가 신청서(양식:제8 < 갑 >)과 토지의 점용(양식:을의 2)(PDF:67KB)및 첨부 자료를 토목사무소에 제출해 주세요. - 공작물의 신축 등(하천법 제26조(외부 사이트))
하천 구역 내에서 공작물의 신축, 개축 또는 제거하는 경우에 필요한 허가입니다.
허가 신청서(양식:제8 < 갑 >)과 공작물의 신축, 개축, 제거(양식:을의 4)(PDF:67KB)및 첨부 자료를 토목사무소에 제출해 주세요. - 토지의 굴착 등(하천법 제27조(외부 사이트))
하천 구역 내에서 토지의 굴착, 절토, 성토 등 토지의 형태를 변경하는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에 필요한 허가입니다.
허가 신청서(양식:제8 < 갑 >)과 토지의 형태의 변경(양식:을의 5)(PDF:67KB)및 첨부 자료를 토목사무소에 제출해 주세요. - 감면 신청서
요코하마시 하천 점용료 조례 제4조 제1호~제3호(외부 사이트)에 해당되는 경우는 첨부해 주세요.
유수 점용료 등 감면 신청서(PDF:94KB)
첨부 자료
- 위치 그림(안내도)
- 공도 사본 및 신청자에게 권원이 있는 것을 나타내는 서류
- 실측 평면도
- 하천 횡단면 그림·하천 종단면도
- 모트메세키즈
- 현황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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