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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9일
법률 문제 전반에 관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여러분의 상담 내용에 응한 법률의 일반적인 설명을 실시해, 문제를 해결할 때의 참고로 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상담”에 있어서는, 계약서나 답변서 등의 서류의 작성 등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직무 기본 규정에 저촉하는 경우나 기업경영에 관한 것 등, 내용에 따라서는 상담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 예약제(예약은 상담일의 2주일 전부터 선착순)
실시 일시
매주 수요일, 제1 금요일 13시~16시
*1회 30분, 1일 6 범위
*공휴일·휴일·연말연시를 제외한다.
*원칙구내 거주·재근·재학생 대상
예약 개시일
상담일의 2주일 전(공휴일 등의 경우에는 그 전날)의 오전 8시 45분부터, 아래와 같은 전화 또는 직접 창구(구청 3층 36번)에서 예약해 주세요.선착순.
*법률상담은, 한 명이 이용할 수 있는 횟수의 상한을, 연도의 상반기(4~9월)에 1회, 하반기(10~3월)에 1회로 하겠습니다.
*당일 무단 캔슬을 하신 경우는, 1회 이용한 것이 되므로 주의해 주세요.
시청 시민 상담실이라도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세야구 총무부 구정추진과 홍보상담계
전화:045-367-5636
전화:045-367-5636
팩스:045-365-1170
페이지 ID:761-249-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