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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카에구 구민 이용 시설 지정 관리자
최종 갱신일 2022년 5월 11일
지정 관리자 제도와는
2003년 6월에 지방 자치법이 일부 개정(동년 9월 시행) 되어, “공의 시설”의 관리에 대해서, 민간의 능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주민 서비스의 향상과 경비의 절감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지정 관리자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종래의 관리 위탁 제도와 달리, 지방공공단체의 출자 법인이나 공공단체 등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자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의 시설”의 관리를 실시하는 지정 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카에구의 구민 이용 시설에서는, 2006년부터 지정 관리자 제도를 도입해, 지정 관리자가 각 시설의 관리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사카에구 지정 관리자의 관리 운영 상황·공모 상황을 게재합니다.
지정 관리자 제도 관련 정보
요코하마시 정책국공창추진실
E-Mail:ss-shitei@city.yokohama.jp
전화 045-671-3320
팩스 045-664-3501
사카에구 구민 이용 시설 지정 관리자의 관리 운영 상황에 대해서
제1기(헤이세이 18년도~22년도)
제2기(헤이세이 23년도~27년도)
제3기(헤이세이 28년도~32년도)
지정 관리자의 공모에 대해서
제3기 지정 관리자의 공모에 대해서(※ 가미고 야자와 커뮤니티 하우스에 대해서는 제2기)
제4기 지정 관리자의 공모에 대해서(※ 가미고 야자와 커뮤니티 하우스에 대해서는 제3기)
이 페이지로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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