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이미 아이를 맡기고 있는 쪽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11일

1 이런 때는 반드시 신청해 주세요

▪ 주소가 바뀐/전직·퇴직·근무 상황이 바뀐/출산한/육아휴직을 취득한/및 그 외 세대의 상황에 변경이 있었 신청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는, 급부 인정 보호자에 의한 수속이 필요합니다.
▪ 자세한 것은, 이용 안내의 “이런 때는 반드시 신청해 주세요”를 확인해 주세요.

전원신청

신규 신청과 같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전원이 내정한 경우에는, 내정을 사퇴한 경우라도 원래의 탁아소 등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요코하마 시외로의 전출·요코하마 시내로의 전입

요코하마 시외에 전출한 경우

▪ “인정 취소·이용 취소 신청서”를 어린이 가정지원과(탁아소 등이 있는 구)에 제출해 주세요.
▪ 제출 마감일:전출일이 속한 월중

※ 전입처의 시구읍면에서도 수속이 필요합니다.
※ 전원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신규 신청과 같이 신청이 필요합니다.

요코하마 시내에 전입한 경우

▪ “급부 인정 신청서”를 어린이 가정지원과(탁아소 등이 있는 구)에 제출해 주세요.
▪ 제출 마감일:전입의 있던 날부터 14일 이내

※ 전출원의 시구읍면에서도 수속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2 그 외

보육료

 이용료(보육료)의 결정 및 부식비의 면제 대상의 결정 방법을 봐 주세요.

현황 신고서의 제출(매년 4~6 월 무렵)

▪ 보육의 필요성이 계속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수속입니다.
▪ 서류의 제출이 없는 경우나 보육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탁아소 등의 이용을 할 수 없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 현황 신고서나 취업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사카에구 복지보건센터 어린이 가정지원과

전화:045-894-8463

전화:045-894-8463

팩스:045-894-8406

메일 주소:sa-kodomokatei@city.yokohama.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242-09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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