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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건축물의 신고·유지 관리에 대해서【니시구】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11일

특정 건축물 관계의 신고에 대해서

①특정 건축물의 사용을 개시한, 특정 건축물에 해당된 경우는, “특정 건축물 사용 개시(해당) 신고서”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②특정 건축물의 신고 사항(신고자·소유자·유지 관리 권원자, 건축물 환경위생 관리 기술자, 공기 조화 설비·기계 환기 설비, 급배수 설비 등)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는, “특정 건축물 신고 사항 변경 신고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양식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 보건소 “건축물 위생법”으로부터 다운로드해 주세요.
※받아 수조에 관련된 변경 시에는, 해당되는 받아 수조의 변경 신고도 필요합니다.
양식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 보건소 “받아 수조의 위생 관리에 관한 정보”로부터 다운로드해 주세요.

특정 건축물의 연간 관리 계획서·연간 관리 실시 보고서의 제출에 대해서

특정 건축물에 해당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매년, 전년도의 “연간 관리 실시 보고서”와 금년도의 “연간 관리 계획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양식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 보건소 “건축물 위생법”으로부터 다운로드해 주세요.
건축물 환경위생 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던 설비가 있는 경우는, “특정 건축물 유지 관리 상황 확인표”(엑셀:16KB)도 제출해 주세요.

2023년부터,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으로의 접수를 개시했습니다.아래의 링크에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특정 건축물 유지 관리 상황 확인표”에 대해서는, 전자 신청 시스템으로의 접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메일 등으로 제출해 주세요.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 “요코하마시 특정 건축물 연간 관리 계획 등 작성 요령에 기초한 특정 건축물의 연간 관리 계획 등에 관한 보고”(외부 사이트)

이 페이지로의 문의

서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 환경위생계

전화:045-320-8444

전화:045-320-8444

팩스:045-320-2907

메일 주소:ni-kankyo@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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