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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 대책 수탁 하수도 공사·공동 배수 설비 수탁 공사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19년 1월 4일
사도 대책 수탁 하수도 공사·공동 배수 설비 공사의 조성
사도에 하수관을 넣는 것은 여러분의 부담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요코하마시는, 사도 내의 하수도 공사에 대해서, 여러분으로부터의 제의가 있어, 일정한 조건을 채우는 경우에, 사도를 면한 가옥의 공동 하수관을 넣는 돕고 있습니다.조건에 따라, 여러분의 공사비 부담과 완성 후의 관리 방법, 제출 서류가 다릅니다.
사도 대책 수탁 하수도 공사 | 공동 배수 설비 공사의 조성 | |
---|---|---|
사도의 폭 | 대체로 1.5m 이상 | 공사 가능한 폭 |
대상 가옥수 | 소유자의 다른 2호 이상 | 소유자의 다른 2호 이상 |
지상권 설정의 동의서 | 관계자 전원 분을 제출 | |
공사 시공 승낙서의 사본 | 관계자 전원 분을 제출 | |
부담금 | 불요 ※1 | 공사비용 1할 |
공사 후의 관의 관리 | 요코하마시 | 이용자 |
공사 후의 도로의 관리 | 토지 소유자 | 토지 소유자 |
※1 가정의 배수 사정에 의해, 별도 부담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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