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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토목사무소 하수도,공원계(하수도 담당)

최종 갱신일 2024년 8월 22일

서토목사무소로는, 빗물이나 가정에서 나오는 배수를 처리하기 위한 공공 하수도 시설(관로)의 정비나 수선과 같은 유지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수도가 넘치고 있다” “악취가 한다” 하수도 시설에 관한 문제를 눈치채게 된 경우는 토목사무소까지 연락해 주세요.
또, 공공 하수도 시설의 매설 상황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는, 토목사무소로 도면 열람할 수 있는 것 외에, 요코하마시가 제공하는 행정 지도 정보 시스템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택지 내의 사유 하수도의 설치나 개수와 같은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또 그것에 따라 공공 하수도 시설에의 공사(하수도 본관으로의 설치관 접속 등의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각 공사의 착수 전에 토목사무소에의 신청 수속(확인·허가)가 필요하므로 주의해 주세요.

(1)배수 설비 확인 신청

배수 설비란, 각 가정 등의 사유지 내에서 발생하는 하수(빗물 및 오수)를 공공 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해서 설치되는 배관 등의 시설입니다.배수 설비를 설치하려고 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공공 하수도에 접속시키는 의무가 발생해, 그 계획이 배수 설비 등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적합한 것에 대해서, 요코하마 시장의 확인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2)하수도 자비 공사

공공 하수도 관리자 이외의 사람이, 요코하마시의 승인을 받고 자비(신청자 부담)로 실시하는 공공 하수도 시설에 관한 공사입니다.
각 가정 등에서 공공 하수도 본관에 접속시키기 위한 관(설치관)도 공공 하수도 시설이며, 주택 건축 등으로 신규로 설치관을 정비하는 경우는 자비 공사 신청이 필요합니다.또, 기존의 설치관을 철거하려고 하는 경우도 이와 같이 자비 공사 신청이 필요하므로, 주의해 주세요.

토목·건축공사 등에 따라 용수나 잡배수, 공사용 배수 등을 공공 하수도에 배수하는 경우는 토목사무소의 허가가 필요합니다.또 이와 같이, 공공 하수도 부근에서 굴착한다(배수 관거보다 깊이 굴착하는 등의)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사전에 토목사무소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공사 계획이 정해지면 토목사무소까지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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