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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지원 상담 창구·생활보호
최종 갱신일 2023년 7월 24일
생활에 곤란한 쪽으로부터의 상담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의 상담·신청 접수(31번)
창구에서는 생활에 난처하신 상황을 물어보고, 활용 가능한 제도·복지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다른 법률이나 제도를 활용해, 일할 수 있는 쪽은 능력에 따라 기능, 부양 의무자로부터의 가능한 원조를 받아도 말이야 생활이 곤란한 경우에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실시합니다.
생활보호의 결정(31번)
신청을 받아들인 후, 담당원은 조사를 위해서 댁을 방문합니다.또, 필요에 따라서 병원 외 관계 기관에 방문 조사합니다.그 외 금융기관·보험 회사 등의 조사를 하고, 대체로 2주일 이내에 보호의 결정의 알림을 합니다.
생활보호의 실시(31번)
생활보호가 개시된 뒤, 세대의 자립이나 생활의 지원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가정 방문해, 필요에 따라서 조언이나 원조를 합니다.제도의 상세, 요코하마시의 생활보호의 동향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의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
생활 곤궁자의 지원(31번)
생활에 곤궁한 쪽에서, 경제적인 자립을 향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자립 생활 지원원이, 이야기를 질문드립니다.과제의 정리나 해결 방법을 상담하면서, 개별의 지원 계획을 작성해, 계속적으로 지원합니다.
주된 지원 내용
(1) 생활 상황의 확인과 과제의 정리
(2) 경제적 자립을 향한 취업 지원
(3) 취업을 향한 준비, 훈련의 소개
(4) 노동이나 복지의 제도 활용을 위한 정보 제공
(5) 가계의 재건을 향한 수지 밸런스나 채무 정리에 관한 상담
노숙자 자립 지원(31번)
시내의 도로·공원 등 옥외에서 생활하는 사람 등으로, 자립에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해, 자립 지원 시설에 입소해 주셔, 생활의 지원 등을 실시해, 그 자립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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