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불법투기

최종 갱신일 2020년 3월 9일

불법투기

소용 없어진 가구나 전자제품 등을 함부로 버리는 것은 법률에 의해 금지되고 있습니다.이러한 행위는 시민의 생활 환경을 해칠 뿐만 아니라, 거리의 미관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입니다.
이것들 불법투기를 보면, 차의 넘버나 회사명 등을 110번 통보하는지 자원화추진 담당계에게 연락해 주세요.
자세한 것은:자원 순환국의 페이지로


이 페이지로의 문의

나카구 총무부 지역진흥과

전화:045-224-8140

전화:045-224-8140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801-459-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