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공원의 이용
최종 갱신일 2019년 9월 5일
공원 놀이 도구의 대상 연령 표시
요코하마시에서는, 공원의 놀이 도구를 안전하게 이용해 주시기 위해서, 각 놀이 도구에 “대상 연령 표시” 실의 붙이기를 차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 연령 표시 실은, 놀이 도구의 내용에 따라, 아이가 그 대상 연령의 평균적인 체력이나 신체 능력의 발달 정도이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기준을, 이용자의 여러분께 알려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놀이 도구의 이용에 있어서는, 대상 연령의 내외에 관계없이, 보호자 쪽이 체력이나 신체 능력을 생각해, 필요에 따라서 서포트하는 등, 안전하게는 충분히 유의하고 이용해 주세요.특히 연령의 작은 아이가 놀이 도구를 이용하는 경우는, 보호자 쪽이 항상 손의 닿는 곳에서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원의 놀이 도구의 문제
현지를 확인·조사해, 상처 등 위험성이 있는 경우는 시급하게 응급 처치·수리를 실시하므로, 토목사무소에 연락해 주세요.
공원에서의 이벤트·촬영 등의 행위
공원 내에서 축제나 이벤트, 유치원이나 보육원의 운동회, 상업 목적 등의 촬영 행위 등을 실시하는 경우, 원칙으로서 행위 허가 신청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가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사용료가 발생합니다.(애호회 등이 실시하는 경우는, 사용료가 면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사의 내용, 누가 신청하고 있는지, 허가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 공원 전반에 관한 질문이나 의문에 대해서는, 환경 창조국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공원 내의 설치물
공원 내에 공원 시설 이외의 공작물(전주나 전선 등)나 창고, 자치회의 게시판 등을 설치하려면, 토목사무소에 상담해 주셔, 허가가 필요합니다.
설치할 수 있는 것의 종류는 도시 공원법에 의해 제한되고 있습니다.
또, 허가에 있어서 사용료가 발생합니다.(자치회, 애호회 등이 실시하는 경우는 사용료가 면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 공원 전반에 관한 질문이나 의문에 대해서는, 환경 창조국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페이지 ID:133-85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