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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맨션 등의 저수조의 유지 관리 및 신고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0년 12월 24일

새롭게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의 사전 상담

저수조(받아 수조나 코오키스이소)를 새롭게 설치하는 때나 설치 대체를 실시할 때는, 건축 확인 신청 앞 혹은 급수장치 공사 신청 전(건축 확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 수조의 설치 장소나 수조의 구조에 대해서 사전 심사를 받아 주세요.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남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 환경위생계로 문의해 주세요.

제시 서류

  • 건축물의 배치도
  • 수조의 평면도 및 입면도
  • 수조의 설치 장소의 평면도 및 입면도
  • 급배수 계통도
  • 급수량 계산서

저수조에 관한 신고

저수조 시설의 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는 남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 환경위생계까지 신고를 실시해 주세요.

  • 새롭게 저수조의 사용을 개시했을 때····· 급수 개시 신고
  • 소유자·관리자 등에게 변경이 있었을 때···· 급수 개시 신고 기재사항 변경 신고
  • 설비 개요를 변경했을 때··············· 급수 개시 신고 기재사항 변경 신고
  • 저수조의 사용을 멈추었을 때··········… 폐지 신고해(직결로 한, 저수조를 해체했다)

※받아 수조의 유효 용량에 따라, 명칭과 근거 법령이 다릅니다.
받아 수조의 유효 용량이 10m3 초 때····· “간이 전용 수도”····… 수도법
받아 수조의 유효 용량이 10m3 이하 때… “소규모 받아 수조 수도”… 요코하마시 조례

저수조에 관한 관리

저수조 시설의 소유자 등에는, 법령으로는 다음 관리가 의무 지워지고 있습니다.

저수조의 청소··················· 매년 1회 이상 정기에

지정 검사 기관에 의한 관리 상황의 정기 검사의 수검···· 매년 1회 이상 정기에

받아 수조 유효 용량 8m3 이하로 마루 위 식은 대상외
【검사 기관 리스트】⇒받아 수조의 위생 관리에 관한 정보(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 생활위생과)

점검

  • 일상의 간단하고 쉬운 수질검사(색·탁함·냄새·맛)로 이상이 있던 경우:남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 환경위생계까지 연락해 주세요.
  • 시설 점검을 실시해 필요한 보수를 실시한다.

시설이 오염된 경우

  • 급수를 정지한다.
  • 이용자에게 물을 마시지 않도록 알린다.
  • 남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 환경위생계에 연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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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미나미구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

전화:045-341-1192

전화:045-341-1192

팩스:045-341-1189

메일 주소:mn-eise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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