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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2024년 시민세·현민세 신고서에 대해서(우송으로 제출을!)

2024년 시민세·현민세의 신고서에 대해서는, 창구 혼잡 완화 때문에, 우송에서의 제출을 부탁합니다.또,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경우는, “의료비 공제의 명세서”의 첨부가 필수입니다(명세서의 첨부가 없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2월 9일

시민세·현민세 신고서는, “우송”으로 제출을!

구청의 신고 회장은 혼잡이 예상됩니다.

창구 혼잡 완화 때문에, 신고서의 제출은 우송을 이용해 주세요.

신고서는, 2024년 3월 15일(금요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2024년 시민세·현민세 신고서는, 전년도의 신고 실적 등을 토대로, 2월 초순에 발송했습니다.
※2024년 시민세·현민세 신고서는, 요코하마시 홈페이지(아래에 링크 있음)에서 다운로드 후, 인쇄하고 사용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또, 세액 시뮬레이션 서비스로, 신고서의 작성과 세액 계산도 가능합니다.
신고서의 기재시에는, 신고의 안내, 우송 제출의 주의점, 기재 예를 참고하여 기재해 주세요(아래에 링크 있음).
불분명한 점에 대해서는, 전화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다수의 문의를 받고 있어, 전화가 연결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시민세·현민세 신고서 제출처(2024년 1월 1일에 미나미구에 살고 계시는 쪽(※))
〒232-0024
요코하마시 미나미구 우라후네초 2-33
요코하마시 미나미구 관공서 세무과 시민세 담당

(※)2024년 1월 1일 현재의 주소지에 제출해 주세요.
  ・요코하마 시내의 경우:각 구청의 세무과 시민세 담당 앞
  ・요코하마 시외의 경우:각 시구읍면의 주민세 담당과 앞

신청서 등의 다운로드·우송 제출의 주의점

신고서 등의 양식의 다운로드

우송 제출의 주의점

1.신고서에는 반드시 주소·이름·생년월일·일중의 연락처의 전화번호·마이 넘버 등을 기입해 주세요
2.본인 해당 사항(한부모나 장애인 등)에 해당이 있는 경우는, 해당 사항을 기입해 주세요
3.생계를 1로 하는 배우자나 부양 친족이 있는 경우는, 그 쪽의 이름도 해당되는 란에 기입해 주세요
4.마이 넘버 카드 양면의 사본(마이 넘버 통지 카드와 운전 면허증 등의 2점이라도 가능)를 첨부해 주세요
5.각종 수입액의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수입이 있는 쪽) 공제의 증명서 등(공제를 더하는 분)를 첨부해 주세요
6.의료비 공제를 받는 쪽은, “의료비 공제의 명세서”를 작성해, 첨부해 주세요(영수증의 첨부로는, 공제는 받게 되지 않습니다)
7.신고서의 대기가 필요한 쪽은, 신고서의 우송시에 기입필의 신고서의 사본과 회신용 봉투(수신인을 기입해, 우표를 붙인 것)를 동봉해 주세요(신고서의 사본에 접수인을 날인하고 보내드립니다)

※수입이 없다는 신고하는 경우는, 주의점 1~4만 해당됩니다(신고서의 대기가 필요한 경우는, 7도 확인해 주세요)
※제출된 신고서에 대해서, 확인 사항이 있는 경우,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실시하는 일이 있습니다.

시민세·현민세 신고서(기재 예)의 다운로드

수입이 없었던 분은, 이 기재 예를 참고하여, 신고서를 기입해 주세요.

예로서, 급여, 공적 연금, 개인 연금이 있어, 배우자 공제, 의료비 공제, 사회보험료 공제, 생명보험료 공제, 지진 보험료 공제를 신고되는 경우에 대해서, 게재하고 있습니다.

시민세·현민세의 신고에 대해서(자주 있는 질문 등)

의료비 공제의 신고 첨부서류에 대해서

“의료비 공제의 명세서”의 첨부가 필수입니다(명세서의 첨부가 없으면 의료비 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의료비 공제의 명세서”가 없는 경우는, 의료비 공제의 적용을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세요(의료비의 영수증의 제출로는, 공제는 받게 되지 않습니다.).
 ※각 보험 조합이 발행하는 의료비 통지에 기재되어 있는 것만의 경우, 의료비 통지를 첨부해 주세요(요양을 받은 세월이나, 피보험자 등이 지불한 의료비의 액수 등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의료비 공제의 명세서의 기재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의료비 통지를 첨부하는 경우, 보험자 번호·피보험자 기호·번호 부분을 모르도록 전부 칠해 주세요.
 ※시민세·현민세의 신고의 안내에도, “의료비 공제의 명세서”는 게재되고 있으므로, 활용해 주세요.
 ※명세서 작성시에 사용한 의료비의 영수증은,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5년간 자택 등에서 보관해 주세요.

의료비 공제의 명세서의 다운로드

PDF판과 엑셀판이 있습니다.
일반용과 자기 치료용이 있습니다.병원의 진료비 등의 내용으로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경우는, “일반용”을 사용해 주세요.
다운로드 후, 인쇄할 수 없는 경우는, 같은 내용을 다른 종이에 쓰고 제출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Q
의료비 공제의 명세서가 필요한 이유는?
A

  2017년의 세제 개정에 의해, 2018년(2017년분)의 신고로부터 의료비의 영수증이 아니라 “의료비 공제의 명세서”의 첨부가 필수가 되었습니다.
 경과 조치로서 시민세·현민세 신고서(2018년부터 2020년까지), 소득세의 확정신고(2017년분으로부터 2019년분까지)는, “의료비 공제의 명세서”의 첨부에 대신하고, “의료비의 영수증”의 첨부 또는 제시라도 의료비 공제를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만, 경과 조치는, 2021년(2020년분)의 신고로부터는 적용되지 않기 위해서, 의료비 공제의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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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미구 총무부 세무과

전화:045-341-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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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341-1242

메일 주소:mn-zeim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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