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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의 폐차 신고에 대해서(3월 중에 수속을!)
오토바이의 폐기·양도의 수속은 3월 중에 부탁합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2월 8일
오토바이를 폐기·양도했을 때
경자동차세는 매년 4월 1일 시점의 소유자에게 과세되어, 해의 도중에 폐기·양도한 경우라도 월부로 환부되는 일은 없습니다.
2024년 분은 2024년 4월 1일 시점의 소유자에게 과세됩니다.
폐기·양도 시에는 2024년 3월 중에 신고를 부탁합니다.
125cc 이하는 구청 경자동차세 담당(미나미구 관공서 3층 32번 창구), 125cc 초는 가나가와 운수 지국에서 수속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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