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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감염증의 신고 등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19일
의료 기관 쪽으로
감염증의 종류에 따라서는 복지보건센터에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 기준·발생 신고 양식 등의 자세한 사항은 요코하마시 위생연구 연구소의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
사회 복지 시설 등, 개호보험 사업자, 보육원 관계자에게
설사나 구토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가 발생하거나, 인플루엔자의 진단이나 인플루엔자의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가 발생해, 확대하는 경향에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남복지보건센터까지 연락·상담해 주세요.
다음에 들어맞는 경우는 남복지보건센터에 연락, 신고가 필요합니다.
1:동일한 감염증 혹은 식중독에 의한 또는 그것들에 따르면 의심받는 사망자 또는 위독한 사람 환자가 1주 마나이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2:동일한 감염증 혹은 식중독의 환자 또는 그것들이 의심되는 사람이 10명 이상 또는 전 이용자의 반수 이상 발생한 경우
3:1 및 2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여도, 통상의 발생 동향을 웃도는 감염증 등의 발생이 의심되어, 특히 시설장이 보고를 필요와 인정한 경우
참고:2005년 2월 22일 후생노동성 국장 통지 “사회 복지 시설 등에서의 감염증 발생시에 관련된 보고에 대해서”로부터 발췌
역학 조사표의 제출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때에는 하기보다 다운로드해 주셔, 기재해 주시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보육원 등
어린이 청소년국 육아 지원부 육아 지원과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해 주셔, 남복지보건센터 어린이 가정지원과 어린이 가정계에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전화:045-341-1149, 팩스:045-341-1145
■사회 복지 시설 등
남복지보건센터 복지보건과 건강구축계에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전화:045-341-1185, 팩스:045-341-1189
■개호보험 사업자
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 소관과 및 남복지보건센터에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 개호 사업 지도과 _ 전화:045-671-3413, 팩스:045-681-7789
- 고령 시설과 _ 전화:045-671-3923, 팩스:045-641-6408
※시설의 소관과는, 건강 복지국의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
인플루엔자에 의한 학급·학년·시설 폐쇄를 실시하는 경우
■보고 대상 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외(중등 교육 학교, 특별 지원 학교 고등 전문학교, 전수학교 및 각종 학교)
※단기 대학 및 대학은 대상외입니다.
■대상 사유
인플루엔자·인플루엔자양 질환에 의해, 학급 폐쇄·학년 폐쇄·시설 폐쇄를 실시하는 경우
■보고 순서
대상 시설은 “01 양식 1 인플루엔자양 질환 발생 보고”(엑셀:198KB)에 의해 학급 폐쇄를 결정한 당일의 정오까지 남복지보건센터 복지보건과 건강구축계(전화:045-341-1185, 팩스:045-341-1189)에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미나미구 복지보건센터 복지보건과
전화:045-341-1181
전화:045-341-1181
팩스:045-341-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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