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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의 접수는 종료되었습니다】감진 브레이커 설치 추진 사업 보조금

최종 갱신일 2024년 2월 1일

2023년 감진 브레이커 설치 추진 사업 보조금에 대해서

감진 브레이커의 구입 대금을 조성합니다!

“요코하마시 밀집 시가지에서의 지진 화재 대책 계획” 대상 구역을 포함한 자치회 반상회를 대상으로,
감진 브레이커의 구입 대금의 일부를 조성합니다.

보조 내용 및 보조 금액

개인에서의 신청 자치회 반상회 단위로 정리한 신청으로는, 보조 내용, 보조 금액이 다릅니다.
자세한 것은 광고지를 봐 주세요.
개인 분          “감진 브레이커 설치 추진 사업 광고지(개인)”(PDF:4,798KB)
자치회·반상회 다른 쪽 “감진 브레이커 설치 추진 사업 광고지(자치회 외)”(PDF:1,506KB)
               【제품 가격은 참고가 되므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기간

2023년 4월 1일(일요일)~2024년 1월 31일(수요일)까지【금년도의 접수는 종료되었습니다】

신청 서류

개인 분          미나미구 신청서(개인)(PDF:435KB)
자치회·반상회 다른 쪽 요코하마시 신청서(워드:25KB)미나미구 신청서(워드:26KB)의 양쪽 기재해
             견적서와 함께 제출해 주세요.

신청 장소

개인 분
●우송에 의한 신청
 →“사업 안내 광고지”에 붙어 있는 신청서에 필요사정을 기입한 후, 광고지로부터 신청서를 잘라내, 이면의 꺾어 선을 따라 봉투의 형태에  
 꺾습니다.마지막으로 셀로테이프로 확실히 멈추고, 우편 포스트에 투함해 주세요.
 
●전자 신청에 의한 신청
 전자 신청(외부 사이트)

자치회·반상회 다른 쪽
 신청서(요코하마시 신청서(워드:25KB)미나미구 신청서(워드:26KB)의 양쪽)를 기입해, 견적서와 함께,
●우송의 경우(우) 232-0024 요코하마시 미나미구 우라후네초 2-33 미나미구 관공서 총무과 앞에 제출해 주세요.
●창구의 경우 미나미구 관공서 6층 66번 창구까지 제출해 주세요.

문의·신청 장소

【문의·신청 장소(개인)】
 총무국 지역 방재과(전화 045-671-3456)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문의·신청 장소(자치회·반상회 외)】
 미나미구 관공서 총무과 서무계(전화:045-341-1225)
 〒232-0024 요코하마시 미나미구 우라후네초 2-33

유의 사항

・안내의 보조 대상 기구는, 모든 분 전판에 대응 가능하지 않습니다.분 전판의 종류에 의해 설치가 곤란한 일이 있습니다.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각 메이커에 문의해 주세요.
・ 야간에 지진이 발생한 경우에 조명이 사라지는 것으로, 옥외로의 신속 또한 안전한 피난의 방해가 되는 것도 생각되기 때문에, 비상등 등을 준비합시다.
・ 임대에 살고 계시는 분은, 원상회복 의무의 필요성 등이 있기 때문에, 대주 등과 상담한 후에, 신청을 해 주세요.
・ 생명의 유지에 직결하는 의료용 기기 등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 정전에 대처할 수 있는 배터리 등을 갖추어 주세요.
・ 발재한 후에 복전을 할 때, 탄 것 같은 냄새를 느낀 경우에는, 즉시 브레이커를 차단해, 재차 안전 확인을 실시해, 원인이 모르는 경우는 전기의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감진 브레이커는 정기적인 작동 성능의 확인, 필요에 따라서 부품 등의 교환을 실시합시다.
・ 본 보조 사업은, 감진 브레이커의 구입·설치가 조건이 됩니다.이것이 적정하게 이행되지 않는 경우는, 보조금을 반환해 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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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미구 총무부 총무과

전화:045-341-1225

전화:045-341-1225

팩스:045-241-1151

메일 주소:mn-som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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