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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의 접수는 종료되었습니다】유리 비산 방지 필름 설치 보조 사업

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11일

유리 비산 방지 필름 설치 보조 사업에 대해서

미나미구로는, 집 안의 안전 대책으로서, 스스로 대책하는 것이 어려운 가정(고령자 세대 등)에, 유리 비산 방지 필름의 부착 보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같이, “일본 유리 필름 공사 협회 가나가와 지부”의 협력을 얻고, 실시합니다!
필름을 설치하는 것은,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의, 유리창의 비산에 의한 상처의 방지나, 신속한 피난 행동으로 이어지므로, 꼭 활용해 주세요!

★사업의 홍보 광고지는 이쪽(2023년 5월 1일~11월 30일까지) ※접수 종료
미나미구 유리 비산 방지 필름 설치 보조 사업 광고지(PDF:804KB)

※이미 유리 비산 방지 필름 설치의 보조 사업을 이용한 적이 있는 쪽은, 보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조 내용 및 보조액

【보조 내용】
0필름의 설치 비용(필름 대금 포함)를 보조합니다.
0필름 1제곱 m 근처의 비용 단가는 7,000엔입니다.

【보조액】

설치 비용의 2/3(보조액 상한 23,400엔)

【기준표】
보조 기준액35,000엔(5제곱 m)
보조율2/3
보조 금액23,400엔
자기 부담액11,600엔

【참고 예】

설치 면적 7제곱 m = 5제곱 m가 보조 대상입니다.
⇒49,000엔(설치 비용) -23,400엔(보조액) = 25, 6000엔(자기 부담액)

【주의 사항】

1.본인으로 준비한 유리 비산 방지 필름의 “구입비의 보조” 및 “설치 수수료”나 “유리 비산 방지 필름의 구입만의 보조”는 할 수 없습니다.또, 신청 전에 본인으로 업자에게 의뢰한 경우도 보조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2.필름을 설치하는 장소는, 리빙(거실)나 침실 등의 창입니다.가구(식기장 등)의 창의 설치는 보조의 대상외입니다.

3.필름을 설치하기 위한 사전 조사 등의 결과나 유리 형태나 설치 장소의 양태 등에 따라서는, 희망과는 다른 장소 등에 설치하는 것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상 세대

0동거하고 있는 가족 전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고 있는 세대

【해당 요건】

1.65세 이상의 고령자 분

2.신체장애인 수첩의 교부를 받고 있는 분

3.사랑의 수첩(요육 수첩)의 교부를 받고 있는 분

4.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의 교부를 받고 있는 분

5.개호보험법에 의한 간호 필요 인정 또는 요 지원 인정을 받고 있는 분

6.장애인 종합 지원법의 장애 복지 서비스의 지급 결정을 받고 있는 분

7.중학생 이하

※1, 7에 해당되는 쪽은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6에 해당되는 쪽은 신청시에 첨부서류로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0 보조의 대상이 되는 세대 예】
(예 1)A 씨(73세), B 씨(65세)
⇒동거하고 있는 전원이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조의 대상이 됩니다.

(예 2)A 씨(76세), B 씨(56세, 간호 필요 2)
⇒동거하고 있는 전원이, 요건에 해당되고 있기 때문에, 보조의 대상이 됩니다.

(예 3)A 씨(60세, 간호 필요 1), B 씨(55세, 신체 장애 수첩 3급), C 씨(14세, 중학생)
⇒동거하고 있는 전원이 65세 미만입니다만, 어느 쪽도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조의 대상이 됩니다.

【× 보조의 대상이 되지 않는 세대 예】
(예 1)A 씨(77세), B 씨(76세), C 씨(43세), D 씨(40세)
⇒A 씨, B 씨는 요건에 해당됩니다만, 동거하고 있는 C 씨, D 씨가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 2)A 씨(80세), B 씨(50세, 신체 장애 수첩 5급), C 씨(25세)
⇒A 씨, B 씨는 요건에 해당됩니다만, 동거하고 있는 C 씨가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 3)A 씨(50세, 신체 장애 수첩 2급), B 씨(40세, 신체 장애 수첩 5급), C 씨(20세)
⇒A 씨, B 씨는 요건에 해당됩니다만, 동거하고 있는 C 씨가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으로부터 설치까지의 흐름

1.신청을 희망한 분이, 신청서, 위임장, 첨부서류를 미나미구 총무과에 제출.

2.미나미구 총무과로 신청 서류를 심사 후, 미나미구로부터 보조 적용 결정 가능 여부를 신청된 분에게 통지합니다.

3.사전 연락 후, “일본 유리 필름 공사업 협회 가나가와 지부 가맹 업자(이하, “설치자”)라고 합니다.”그러나, 보조 적용을 결정한 분의 자택에 방문해, 유리 비산 방지 필름을 설치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실시합니다.

※사전 조사시에, 보조 적용을 결정한 분의 희망이나 창의 형태, 자택의 상태를 확인·상담 후, 설치하는 장소 등을 결정합니다.
방문시, 설치자는 “협력자증”을 휴대하고 있으므로, 확인해 주세요.

4.사전 조사 후, “설치자”가 유리 비산 방지 필름을 설치하기 위해서 재차, 신청자의 자택에 방문하고, 설치 작업을 실시합니다.

※유리 비산 방지 필름의 설치 완료 후, 설치자에게 필름 설치 대금 중 자기 부담 분을 지불해 주세요.또, 설치자가 지참하는 필요서류에 기입해 주셔, 설치자에게 건네주어 주세요.

【협력자증의 휴대에 대해서】

“설치자”(일본 유리 필름 공사업 협회 가나가와 지부 가맹 업자)가 사전 조사나 유리 비산 방지 필름 설치 작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자택에 방문할 때에는, 미나미구가 실시하는 사업의 협력자인 것을 남구장이 증명하는 “협력자 증”을 휴대하고 있으므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방법

1.신청서(PDF:510KB)2. 위임장(PDF:225KB)에 필요사정을 기입해, 필요한 3. 첨부서류와 더불어 미나미구 관공서 총무과 서무계에 직접 또는 우송(신청 기간 필착)로 신청해 주세요.(※ 필요한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신청서 참조)

★신청서와 위임장의 기입 예는 이쪽
⇒“신청서 기입 예(PDF:665KB)”, “위임장 기입 예(PDF:229KB)

【신청 기간】

2023년 5월 1일(월)~2023년 11월 30일(목) 

【주의 사항 등】

1.반드시,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특기 사항”이나 “주의 사항” 등을 잘 읽어 주셔 양해 후, 신청해 주세요.

2.신청을 하시고 나서 필름 설치 완료까지 필요로 하는 기간은, 설치 결정에 걸리는 심사, 필름 설치 보조의 적용을 결정한 댁에게의 사전 조사, 필름의 준비 등이 있기 때문에, 수개월의 시간을 받는 것과도 있으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청처·문의처

〒232-0024
요코하마시 미나미구 우라후네초 2-33
미나미구 관공서 총무과 방재 담당
TEL:045-341-1225/FAX:045-241-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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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미나미구 총무부 총무과

전화:045-341-1225

전화:045-341-1225

팩스:045-241-1151

메일 주소:mn-som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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