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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등록과 광견병예방주사

개를 기르는 경우는, 등록과 연 1회의 광견병예방주사가 필요합니다.광견병예방주사는 동물 병원이나 출장 주사 회장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3월 1일

개의 등록

개를 기르기 시작하고 나서 30일 이내((생후 90일 이내의 개는, 생후 90일을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수속을 해, 감찰의 교부를 받아 주세요.(등록 수수료 3,000엔)

개 등록의 수속 장소

・초록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
・요코하마시의 위탁을 받은 동물 병원
※요코하마시의 위탁을 받은 동물 병원은 요코하마시 동물 애호 센터의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생후 91일 이상으로 마이크로칩 장착 완료의 개는, 요코하마시 이외의 자치체에 등록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동물 애호 센터의 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광견병예방주사와 수속

기르는 개에게는, 1년에 한 번 광견병예방주사를 받게 해, 주사 완료표의 교부를 받아 주세요.(광견병예방주사 완료표 교부 수수료 550엔)

요코하마시의 위탁을 받은 동물 병원에서 광견병예방주사를 받은 경우

요코하마시의 위탁을 받은 동물 병원에서는 광견병예방주사와 광견병예방주사 완료표의 교부 수속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의 개는 등록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요코하마시의 위탁을 받은 동물 병원은 요코하마시 동물 애호 센터의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동물 병원에서 광견병예방주사를 받은 경우(요코하마시의 위탁을 받은 동물 병원이 아닌 경우)

동물 병원에서 발행된 “광견병예방주사 완료증”과 알림에 동봉의 “광견병예방주사 완료표 교부 신청서”를, 초록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
창구(3층 37번)까지 가져와 주세요.

출장 주사 회장에서 광견병예방주사를 받은 경우

매년 4월에 공원이나 구청 전 광장 등의 출장 주사 회장에서 광견병예방주사와 광견병예방주사 완료표의 교부 수속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의 등록을 하고 있는 주인에게, 매년 3월 하순 무렵에 송부하는 광견병예방주사의 알림을 확인해 주세요.
※병 등으로 접종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출장 주사 회장에서의 주사는 되지 않습니다.단골의 병원에 상담해 주세요.

그 외의 수속

감찰이나 광견병예방주사 완료표를 분실한 경우

초록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 창구에서 재교부 신청의 수속을 해 주세요.
・감찰 재교부 수수료 1,600엔
・광견병예방주사 완료표 재교부 수수료 340엔

이사나 양도 등을 한 경우

(1)시내에서의 이사나 양도
이사나 양도처의 구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에 신고해 주세요.
(2)시외로의 전출이나 시외 쪽으로 양도한 경우
요코하마시의 개 감찰을 더하고, 전출처 자치체에 알려 주세요.
※개 감찰을 분실한 경우는 재교부 수수료가 걸립니다.
(3)해외에 전출하는 경우
귀국 예정의 유무나 귀국 예정 시기에 대해서, 초록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에 연락해 주세요.

시외로부터의 전입이나 양도 접수의 경우

전출 전 자치체에서 교부를 받은 개 감찰을 초록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에 지참해 전입 수속을 해 주세요.
※기르는 개가 마이크로칩을 장착하고 있는 경우는, 마이크로칩 등록 증명서 등 마이크로칩 번호가 아는 서류를 지참해 주세요.
※개 감찰을 분실한 경우는, 감찰 재교부 수수료(1,600엔)가 걸립니다.

개가 사망한 경우

초록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에 신고해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미도리구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

전화:045-930-2368

전화:045-930-2368

팩스:045-930-2367

메일 주소:md-eise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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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233-879-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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