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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취급업·특정 동물
동물 취급업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영위하는 제1종 동물 취급업과, 비영리로 실시하는 제2종 동물 취급업이 있습니다.또,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더할 우려가 있는 동물(특정 동물)를 사육·보관하려면, 허가가 필요합니다.자세한 것은 동물 애호 센터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9일
이 페이지로의 문의
미도리구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
전화:045-930-2368
전화:045-930-2368
팩스:045-930-2367
페이지 ID:813-010-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