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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수속·요금)

최종 갱신일 2023년 3월 1일

사용 개시·중지의 수속

새롭게 수도를 사용하는 때나, 수도의 사용 중지를 할 때는, 3일 전까지 수도국 고객님 서비스 센터에 연락해 주세요.

요금의 지불

수도요금은, 2개월에 한 번인 수도 미터 검침으로 사용 수량을 산출해, 공공 하수도를 접속하고 있는 세대에는 하수도 사용료와 합해서 청구해 지불받고 있습니다.

지불 방법

계좌 대체나 신용카드 지불(계속 지불), 납입 통지서(지불 용지)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납입 통지서는 납입 통지서의 이면에 쓰여진 납입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금의 감면

다음 사람은, 수도요금(기본요금 상당액)가 감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상은,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는 세대(구청에서 인정된 신체장애 1급 또는 2급의 사람, 지능지수 35 이하의 사람, 정신 장애 1급의 사람), 간호 필요 4 또는 5의 사람이 있는 세대, 특별 아동부양수당을 받고 있는 세대, 한부모 가정 등 의료비 조성 세대,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한부모 세대 등

누수(누수)에 따른 수도요금 등의 감액에 대해서

지중이나 건물의 벽 내 등의 노출하지 않은 급수관으로부터의 누수는, 고객님이 항상 적절한 관리를 실시하고 있어도 발견이 곤란한 경우가 있어, 누수 분을 포함한 수량에 대한 수도요금에 대해서도 고액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채우는 경우에 한해서, 누수 분을 포함한 해당 검침시의 수량으로부터 일부를 감량해, 수도요금 등의 감액을 받게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2세대 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요금

1개의 수도 미터를 복수의 세대에서 사용하는 경우, 1세대마다 기본요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내용 연락처

수도에 관한 것
•사용 개시·중지의 수속
•요금의 지불
•요금의 감면
•누수(누수)에 따른 수도요금 등의 감액에 대해서
•2세대 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요금
•그 외, 수도에 관한 모든 문의

수도국 고객님 서비스 센터
전화:045-847-6262(24시간 365일, 일본어 대응)
팩스:045-848-4281
•8시부터 20시는 영어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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