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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과 하수도
최종 갱신일 2024년 11월 6일
배수관의 막힘·수선
- 택지 내의 배수관의 청소나 관리는, 그 소유자가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 통상의 사용법을 하고 있는 한, 막히거나 망가지거나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 맨션이나 아파트는 집주인이나 관리인에 물어 주세요.
하수의 점검 상법에 주의를
택지 내의 배수관의 불필요한 점검을 실시해, 부당한 대금을 청구하거나, 약품이나 기기를 강매한다는 점검 상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배수관의 점검이나 수선을 권유받아도, 필요가 없으면, 거절합시다.
의심스럽게 느껴지면, 사원증 등을 제시시키는 등, 업자 이름·담당자 이름·연락처를 확인하고, 각 구의 토목사무소에 상담해 주세요.(일본어 대응만)
하수도 사용료
가정이나 사업소에서 수돗물을 사용해, 공공 하수도에의 배수를 되어 있는 쪽에 대해서는, 2개월에 한 번 실시하는 수도 미터의 검침마다 하수도 사용료의 청구를 행하고 있습니다.
청구는, 수도요금과 합산한 액수로 행해지므로, 수도 미터 검침시에 건네 드리는 “검침표”를 확인해 주셔, “납부서 지불”의 쪽은 납 기한 내의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또,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고 공공 하수도에 배수를 하시는 경우(우물 등)도 하수도 사용료를 지불해 주시는 필요가 있으므로, 하수도 하천국 경리과(하기 문의처 참조)에 연락해 주세요.
하수도 사용료 계산표
< 계산 예 >
배출량(2개월) 30㎥의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세금 별도)
118엔(21~40㎥의 1㎥당 금액) × 30㎥-1, 020엔 = 2,520엔
배출량(2개월) | 1㎥ 당 | 계산식 |
---|---|---|
0~16㎥ | - | 1,260엔(기본액) |
17~20㎥ |
20엔 | 20엔 × 수량 +940엔 |
21~40㎥ | 118엔 | 118엔 × 수량 -1,020엔 |
41~60㎥ | 173엔 | 173엔 × 수량 -3,220엔 |
61~100㎥ | 234엔 | 234엔 × 수량 -6,880엔 |
※세금 별도의 금액입니다.
※100㎥ 이상의 단가에 대해서는 하수도 하천국 경리과(하기 문의처 참조)에 연락해 주세요.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수도요금을 개정했습니다”를 봐 주세요.
공공 하수도(오수관, 합류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수돗물을 사용해, 공공 하수도에 일절 배출하지 않는 경우, 하수도 사용료의 징수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하수도 하천국 경리과(하기 문의처 참조)에 연락해 주세요.
정화조의 신고·상담
- 공공 하수도가 정비되지 않은 지역에서, 수세식 화장실 등을 설치할 때는, 정화조의 설치 수속이 필요합니다.
- 이사 등에 따라 관리자가 변경한 때나, 정화조를 폐지했을 때는 신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 정화조를 관리하고 있는 쪽은, 보수 점검, 정화조 청소, 법정 검사의 수검이 의무 지워지고 있습니다.
내용 | 연락처 |
---|---|
배수관의 막힘·수선/하수의 점검 상법에 주의를 | 하수도 하천국 관로 보전과(※ 일본어 대응만) 전화:045-671-2830 팩스:045-641-5330 |
하수도 사용료 | 하수도 하천국 경리과(※ 일본어 대응만) 전화:045-671-2826 팩스:045-663-0132 |
정화조의 신고·상담 | 자원 순환국 사업계 폐기물 대책과(※ 일본어 대응만) 전화:045-671-2547 팩스:045-663-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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