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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묘지의 폐지 수속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12일
개요
개인 묘지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이장 허가와 묘지의 폐지 허가가 필요합니다.
신청하는 사람
개인 묘지의 폐지를 실시하려고 하는 사람
※신청자가 묘지 사용자와 다른 경우는, 묘지 사용자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서류의 첨부가 필요합니다.
주된 수속과 흐름
폐지하는 예정의 묘지에서 새로운 묘지 등에, 모든 유골을 이장한 후에 묘지를 폐지하는 경우를 예에 설명합니다.
※이미 이장 완료로 이장 허가증의 사본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 경우, 묘지의 시굴이 필요해지는 일이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의료국 생활위생과에 상담해 주세요.
1.이장 허가 신청
이장 허가 신청을 묘지가 소재하는 구의 구청 호적과로 실시합니다.자세한 것은 이장(유골의 이동)의 수속의 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묘지 등 폐지 허가 신청으로 필요해지므로, 이장 허가증의 사본을 보관해 주세요.
2.이장
현재의 묘지에서 유골을 꺼내, 이장 허가증을 이장 앞의 묘지 등의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유골을 매장·수장해 주세요.
3.묘석의 철거, 정지 등
폐지하는 묘지의 묘석의 철거나 정지 등에 의해, 일단 빈 터의 상태로 해 주세요.
※묘지를 시굴할 때에는 유골이 매장 매장되지 않은 것을 사진으로 기록해 주세요.
4.폐지 허가 신청의 사전 상담
이장 후, 폐지 허가 신청하기까지의 사이에, 폐지의 수속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의료국 생활위생과에 상담해 주세요.
의료국 생활위생과(환경 지도계)
전화:045-671-2457, 팩스:045-641-6074
메일 주소:ir-bochi@city.yokohama.lg.jp
5.묘지 등 폐지 허가 신청
서류 | 내용 등 |
---|---|
묘지 등 폐지 허가 신청서 | 양식 다운로드 묘지 등 폐지 허가 신청서(워드:18KB)를 이용해 주세요. |
배치 약도 | 묘지의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200미터 이내의 구역에 간직하는 도로, 학교, 공원 및 주택의 위치 및 이러한 시설(도로 제외한다)에서 묘지의 부지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를 나타낸 것 |
신청지의 등기 사항 증명서 | 묘지의 부지에 관련된 부동산 등기법(2004년 법률 제123호) 제11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등기 사항 증명서 |
신청지의 공도의 사본 | 묘지의 부지에 관련된 부동산 등기법(2004년 법률 제123호) 제1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지도 |
신청 이유를 기재한 서류 | 신청 이유 및 신청자 이름을 기재해 주세요.서식의 지정은 없습니다. |
이장 허가증의 사본 | 이장 허가증의 사본 또는 이장이 끝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서류 |
그 외 시장이 필요하면 인정하는 서류 |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것에서는, 그 허가증의 사본 |
신청 방법
폐지하는 묘지가 있는 구의 구청 생활위생과 창구에 묘지 등 폐지 허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묘지 등 폐지 허가증의 비용(수수료)
무료
6.묘지 등 폐지 허가
폐지 허가 결정 후, 신청시와 같은 구청 생활위생과 창구에서 묘지 등 폐지 허가 통지서를 교부합니다.
주의
여기서 설명한 것은, 일반적인 수속입니다.
이 밖에, 신청지의 상황에 따라, 수속의 흐름이나 제출 서류가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의료국 생활위생과에 상담해 주세요.
의료국 생활위생과 환경 지도계
전화:045-671-2457, 팩스:045-641-6074
메일 주소:ir-bochi@city.yokohama.lg.jp
이 페이지로의 문의
의료국 건강 안전부 생활위생과
전화:045-671-2456
전화:045-671-2456
팩스:045-641-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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