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코하마시 톱 페이지
- 생활·수속
- 거주지·생활
- 장례식장·묘지
- 민영 묘지 등의 신설, 확장, 폐지의 허가에 관련된 상담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민영 묘지 등의 신설, 확장, 폐지의 허가에 관련된 상담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9일
개요
묘지 등을 새롭게 설치해 경영하려고 하는 경우나, 이미 있는 묘지 등을 확장 또는 폐지를 하는 경우는, 묘지, 매장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요코하마시 묘지 등의 경영의 허가 등에 관한 조례에 기초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속에 대해서는, 의료국 생활위생과 환경 지도계까지 상담해 주세요.
관련 법령 등
요코하마시 묘지 등의 경영의 허가 등에 관한 조례(외부 사이트)
요코하마시 묘지 등의 경영의 허가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외부 사이트)
수속의 흐름
묘지, 납골당, 화장터의 수속에 대해서(PDF:307KB)
신규·변경 허가의 흐름은 이쪽을 참조해 주세요
묘지, 납골당, 화장터의 경영 법인 정보를 변경했을 때의 수속에 대해서
신청 사항 등 변경 신고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의료국 생활위생과 환경 지도계
전화:045-671-2457
팩스:045-641-6074
메일 주소:ir-bochi@city.yokohama.lg.jp
신청·신고 양식의 다운로드
여기에서는, 묘지·납골당의 경영의 허가 등에 관한 신청·신고 등의 종류나 양식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수속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기재사항이나 첨부서류, 제출처 등이 다르므로, 이용 전에 반드시 의료국 생활위생과 환경 지도계에게 상담해 주세요.
신고의 종류 | 신고 수속 등 | 신고 양식 |
---|---|---|
재무 상황 보고 | 사업형 묘지·납골당의 설치 예정자는 표지 설치의 60일 전까지 재무 상황의 보고서 등을 제출해 주세요. | 재무 상황 보고서(워드:20KB) |
사전협의 | 표지 설치의 30일 전까지 사전 합의서를 제출해, 회답서의 교부를 받아 주세요. | |
표지의 설치 | 표지 설치 신고서를 제출 후, 표지를 설치해 주세요. | 표지, 표지 설치 신고서(워드:21KB) |
계획 설명 | 주변 주민에게 계획의 내용을 설명해, 그 내용 및 주변 주민의 의견 등을 보고해 주세요.※주변 주민으로부터 분쟁 해결의 제의가 된 경우는 분쟁의 조정 등을 실시합니다. | 계획 설명 개요 보고서(워드:19KB) |
신청·신고의 종류 | 신청·신고 수속 등 | 신청·신고 양식 |
---|---|---|
경영 허가 신청 | 사전의 수속 종료 후의 제출이 됩니다.자세한 사항은 의료국 생활위생과 환경 지도계에게 직접 문의해 주세요. | 묘지 등 경영 허가 신청서(워드:21KB) |
변경 허가 신청 | 묘지의 구역·납골당의 시설의 변경이나, 묘지 내의 분묘를 마련하는 구역 또는 분묘의 수의 변경을 실시하는 경우는 변경 허가가 필요합니다.필요한 수속 등의 자세한 사항은 의료국 생활위생과 환경 지도계에게 직접 문의해 주세요. | 묘지 구역 등 변경 허가 신청서(워드:19KB) |
적합 확인 신청 | 허가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 완료 검사를 받아, 적합 확인 통지서의 교부를 받고 나서 사용을 개시해 주세요. | 묘지 등 구조 설비 등 적합 확인 신청서(워드:19KB) |
신청·신고의 종류 | 신청·신고 수속 등 | 신청·신고 양식 |
---|---|---|
신청 사항 등의 변경 | 신청 사항(신청자의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관리자, 묘지·납골당의 명칭 등)의 변경이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시설의 변경을 한 경우는 변경 신고를 제출해 주세요. | 신청 사항 등 변경 신고서(워드:19KB) |
경영 상황의 보고 | 사업형 묘지·납골당을 경영해, 1 회계연도의 수입의 액수가 8000만엔을 넘는 경우는, 당해년도의 재산목록, 수지 계산서, 대차대조표 및 사업 보고서를 작성해 주세요.당해년도 종료 후 4월 이내에,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 법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다음, 그러한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 사업 보고서(워드:20KB) |
폐지 허가 신청 | 묘지·납골당을 폐지할 때는 사전에 의료국 생활위생과 환경 지도계에게 직접 문의해 주세요. | 묘지 등 폐지 허가 신청서(워드:18KB) |
상기 이외의 각종 문의나 상담도 의료국 생활위생과 환경 지도계까지 부탁합니다.또한, 묘지·납골당의 경영에는 법률이나 조례 등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어, 적합하지 않으면 경영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문의해 주세요.
후생노동성으로부터의 통지
묘지, 납골당 및 화장터 경영자의 여러분에게의 정보도 포함되므로, 일독해 주세요.
2024년 3월 29일부 후생노동성 통지 “디지털 임시 행정조사회의 “디지털 원칙”에의 묘지, 매장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대응에 대해서”(PDF:286KB)
PDF 형식의 파일을 열려면, 별도 PDF 리더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갖고 계시지 않는 쪽은, Adobe사로부터 무상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Adobe Acrobat Reader DC의 다운로드에
이 페이지로의 문의
의료국 건강 안전부 생활위생과
전화:045-671-2456
전화:045-671-2456
팩스:045-641-6074
페이지 ID:663-332-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