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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등 설치 재무 상황 심사회

최종 갱신일 2024년 1월 5일

묘지 등 설치 재무 상황 심사회의 개요

묘지 등 설치 재무 상황 심사회는, 지방 자치법 제138조의 4에 기초한 부속 기관에서, 2011년 2월에 개정된 “요코하마시 묘지 등의 경영의 허가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기초하여, 묘지 등의 경영의 허가 등에 관련된 신청자의 재무 상황 등, 묘지 경영의 안정성이나 영속성에 대한 조사 심의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묘지 등 설치 재무 상황 심사회 명부
직무이름직함
부회장니쿠라 아쓰코부동산 감정사
위원스기우라 유이치중소기업 진단사
위원쓰치야 이쿠코변호사
위원진과다이지공인회계사

2023년 9월 1일 위촉

조례 등

회의록

회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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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국 건강 안전부 생활위생과

전화:045-671-2456

전화:045-671-2456

팩스:045-641-6074

메일 주소:ir-seikatsueise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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