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코하마시 톱 페이지
- 생활·수속
- 거주지·생활
- 장례식장·묘지
- 묘지 등 설치 재무 상황 심사회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묘지 등 설치 재무 상황 심사회
최종 갱신일 2024년 11월 1일
묘지 등 설치 재무 상황 심사회의 개요
묘지 등 설치 재무 상황 심사회는, 지방 자치법 제138조의 4에 기초한 부속 기관에서, 2011년 2월에 개정된 “요코하마시 묘지 등의 경영의 허가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기초하여, 묘지 등의 경영의 허가 등에 관련된 신청자의 재무 상황 등, 묘지 경영의 안정성이나 영속성에 대한 조사 심의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무 | 이름 | 직함 |
---|---|---|
부회장 | 니쿠라 아쓰코 | 부동산 감정사 |
위원 | 스기우라 유이치 | 중소기업 진단사 |
위원 | 쓰치야 이쿠코 | 변호사 |
위원 | 진과다이지 | 공인회계사 |
위원 | 야마모토 진 상속인 | 공인회계사 |
2024년 4월 1일 위촉
조례 등
회의록
회의 안내
PDF 형식의 파일을 열려면, 별도 PDF 리더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갖고 계시지 않는 쪽은, Adobe사로부터 무상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Adobe Acrobat Reader DC의 다운로드에
이 페이지로의 문의
의료국 건강 안전부 생활위생과
전화:045-671-2456
전화:045-671-2456
팩스:045-641-6074
페이지 ID:735-025-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