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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의 필요성에 관련된 인정(법 제102조)

법 제102조가 개정되어, 요 제거 인정의 대상이 종래의 내진성 부족에 더해, 화재 안전성 부족, 외벽 등 박락 위험성, 배관 설비 부식 등, 장벽 제거 부적합에 대해서도 확충되었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16일

개요·매뉴얼

서식 관계

신청서(양식 제11)(워드:20KB), 신청서(양식 제12)(워드:17KB)
첨부 도서 일람(PDF:255KB)
※신청시에는, 사전에 주택 재생과에 상담해 주세요.

시행 세칙·요강

법 제105조 제1항의 용적율 완화 특례에 대해서

요 제거 인정을 받은 맨션에 대해서는, 법 제105조 제1항에 기초한 건축물의 용적율의 완화 허가 제도가 있습니다.허가에 있어서, 건 바꾸는 맨션이 종합적인 배려가 되어 시가지의 환경의 정비 개선에 이바지하면 인정되어, 또한, 건축 심사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허가 기준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 시가지 환경 설계 제도의 제6편 제2장 “맨션의 재건축에서의 용적율 및 높이 허가의 특례”를 참조해 주세요.
요코하마시 시가지 환경 설계 제도
※제도의 자세한 사항은, 건축국 시가지 건축과 045-671-4525까지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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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축국 주택부 주택 재생과

전화:045-671-2954

전화:045-671-2954

팩스:045-641-2756

메일 주소:kc-jutakusaisei@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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