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맨션 재건축 등의 원활화에 관한 법률에 관한 각종 증명서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3월 15일

 맨션 재건축 등의 원활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기초한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각종 증명서의 발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것은 각 사업의 시행자만입니다.그 외 쪽에는 증명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신청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각각 필요한 증명의 신청서를 기입해 제출해 주세요.수수료는 없습니다.

맨션 다테*쿠미고인 것 등의 증명서

증명할 수 있는 사항

  • 법에 기초하여 설립된 다테*쿠미고인 것
  • 법에 기초하여 공고된 이사장인 것
  • 시에 신고한 다테*쿠미고의 사용 표인 것

신청 양식

다테*쿠미고트쇼메이사르세이쇼(워드:19KB)
신청서를 쓰는 법(PDF:109KB)
※증명서가 복 몇 장 필요한 경우는, 신청서의 2 페이지째를 증명이 필요한 매수 기입해 주세요.

세금의 특례 조치를 위한 증명서

다테*쿠미고로의 토지 등의 양도의 세 특례에 사용하는 증명(다테*지교)

맨션 다테*지교에서, 매도해 청구, 매입 청구 또는 권리 변환을 희망하지 않는 취지의 제의에 의해, 토지 등을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의 세금의 특례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시행 재건 맨션이 기준에 적합한 것의 증명서입니다.
신청서(워드:21KB)
신청서(인접 시행 부지의 경우)(워드:22KB)

권리 변환에 관한 등록 면허세 특례에 사용하는 증명(다테*지교)

맨션 다테*지교에서, 권리 변환 수속에 관한 등록 면허세의 특례에 필요한, 등기가 다테*지교에 의한 것인 것 등을 증명합니다.
신청서(권리 변환 수속 개시 등기시)(워드:22KB)
신청서(매도해 청구에 의해 취득하는 권리의 등기시)(워드:22KB)
신청서(권리 변환 후의 등기시)(워드:21KB)

부지 매각 조합에의 토지 등의 양도의 세 특례에 사용하는 증명(부지 매각 사업)

맨션 부지 매각 사업으로, 매도해 청구 또는 분배금 취득 계획에 의해, 토지 등을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의 세금의 특례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매각 재건 맨션이 기준에 적합한 것의 증명서입니다.
신청서(워드:20KB)

권리 변환에 관한 등록 면허세 특례에 사용하는 증명(부지 매각 사업)

맨션 부지 매각 사업에서의, 토지 등의 등기의 등록 면허세의 특례에 필요한, 등기가 다테*지교에 의한 것인 것 등을 증명합니다.
신청서(매도해 청구에 의해 취득하는 권리의 등기시)(워드:22KB)
신청서(분배금 취득 수속 개시 등기시)(워드:22KB)
신청서(권리 소멸 기일 후의 등기시)(워드:21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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