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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파역 주변 지구 지역개발 협정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17일
(목적)
제 1조 이 협정은, 닛파역 주변 지구의 지역개발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닛파역 주변 지구 지구 계획을 보완하는 사항을 정해, 본 지구의 도시 환경을 양호하게 유지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제 2조 이 협정에서의 용어의 정의는, 도시 계획법, 건축 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명칭)
제 3조 이 협정은, 닛파역 주변 지구 지역개발 협정이라고 칭한다.
(지역개발 협정 구역)
제 4조 이 협정의 대상 구역은, 닛파역 주변 지구 지구 계획 구역으로 한다.(또한, 토지 이용의 목적에 의해 구역을 별첨 지구 계획 개요 그림대로 구분한다.)
(지역개발에 관한 협정)
제 5조 이 구역 내에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1 지구 전체 공통
이 별첨 지구 계획 개요도에 표시하는 노선의 경계선에서 2.5미터 또는 1.0미터의 후퇴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 형태에 정비한다(아스팔트 포장 동등 이상으로 한다).
단, 수로 깔개의 후퇴 부분은, 제외하는 것으로 한다.
로 보도 형태 부분은 보행자를 위한 공간으로서 기능시키기 위해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광고물 등의 설치나 주차장으로서 사용하지 않는다.
하 가와사키 마치다선 길가의 벽면 후퇴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 등에 여유가 있는 경우는, 사람에게 쉬운 벤치 등의 거리구(스트리트파니차)의 설치를 인정한다.
니 역 남·동서 도로((1)~(3)의 3 계통) 길가의 벽면 후퇴 부분에 대해서는, 상공 부분을 포함하여 공작물 등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호 지구의 건축물의 출입구 주변은, 보도와 단차를 잃어버려, 고령자나 장애인에게 사용하기 쉬운 장벽 제거의 지역개발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한다.
헤 광고물이나 간판류는 요코하마시 옥외 광고물 조례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트 자전거 두는곳, 헛간, 쓰레기 두는곳 등을 설치하는 경우는, 구조, 위치 등에 배려하는 것으로 한다.
치 건축물에 필요한 주차 스페이스는, 가능한 한 동일 부지 내에 확보하는 아래한다.
리 건축물에 필요한 화물 처리 스페이스는, 부지 내에 확보하는 것으로 한다.
누 건축물의 부지에서는, 가능한 한 녹지를 확보한다.
르 건축물의 외벽 혹은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 및 지붕의 색채는, 주변 환경에 배려한 색조로 하는 것으로 한다.
오 수로 깔개 가의 벽면 후퇴 부분(보도가 공터)는, 보도가 공터를 비추기 위한 조명 등의 시설 등을 설치해 지역의 안전·안심에 이바지하도록 근무한다.
2 역 앞 지구
이 별첨 지구 계획 개요도에 표시하는 미니공원은, 사람들이 모여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기능시키기 위해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광고물 등의 설치나 주차장으로서 사용하지 않는다.또한 사람에게 쉬운 재배나 벤치 등의 거리구(가두 시설)의 설치에 근무한다.
로역 앞 광장에서 서쪽에 성장하는 수로 깔개 가의 벽면 후퇴 부분(보도가 공터)는, 가능한 한 개방적 골목 공간을 연출해, 상업 시설 등에 의한 활기나 재배에 의한 매력 부를 실시한다.
3 주코쿄*지쿠
이 당지 구에 건축물을 신설해, 그 건축물이 인접하는 용도가 공장과 주거의 경우, 지구 내의 거주와 공장이 공존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신설 건축물의 벽면선의 인접지로부터의 거리를, 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70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1.0m 이상, 7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1.5m 이상으로 해, 그 공터에 가능한 한 재배를 확보하는 것으로 한다.
로 별첨 지구 계획 개요도에 표시하는 수로 깔개 가의 벽면 후퇴 부분(보도가 공터)는, 가능한 한 개방적 골목 공간을 연출해, 상공 부분을 포함하여, 공작물 등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단, 옹벽 및 옹벽상에 설치된 펜스 및 해당 보도가 공터를 비추기 위한 조명 등의 지역의 안전·안심에 이바지하는 시설은 제외하는 것으로 한다.
(책무)
제 6조 이 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 건축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및 임차권을 가지는 사람 및 건축물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하 “토지의 소유자 등”이라고 한다.)는, 이 협정을 준수해, 양호한 환경의 유지 증진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2 토지 소유자는,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 경우는, 사전에 제7조에 정하는 운영 위원회와 협의하는 것으로 한다.
3 토지의 소유자는, 소유권 등을 이전하는 경우는, 새롭게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에 대해 이 협정의 내용을 설명해, 새롭게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계승하는 것으로 한다.
(운영 위원회)
제 7조 이 협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닛파역 주변 지구 지역개발 협정 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닛파역 주변 마을 조성 협의회의 지역개발 협정 구역 내의 회원으로부터 선출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위원 약간명으로 조직한다.
3 위원회는, 닛파역 주변 지구 마을 조성 협의회 내에 두는 것으로 한다.
(운영 위원회의 역할)
제8조 별지 신고서에 첨부된 건축 계획에 대해서 당 협정에 적합한지 심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 적합한 경우는, 별지 신고서에 승인 날인해, 사업자에 반환하는 것으로 한다.
3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 위원회에서 협의 및 조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잡칙)
제 9조 이 협정에 규정이 없는 사항 또는 의의를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협의해 정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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