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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마플라자역 주변 지구 마을 조성 협정
최종 갱신일 2024년 1월 31일
(명칭)
제 1조 이 협정은, “다마플라자역 주변 지구 마을 조성 협정”(이하 “마을 조성 협정”이라고 한다.)라고 칭한다.
(목적)
제2조 마을 조성 협정은, 다마플라자역 주변 지구의 마을 조성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다마플라자역 주변 지구 지구 계획”(이하 “지구 계획”이라고 한다.)를 보완하는 사항을 정해, 지구의 도시 환경을 고도로 유지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때문에, 지구에서의 관계 권리자의 마을 조성에 대한 의사의 통일을 도모해, 다마플라자역 앞에 적당한 매력있는 “마을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용어의 정의)
제3조 마을 조성 협정에서의 용어의 정의는, 도시 계획법, 건축 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마을 조성 협정 구역)
제4조 마을 조성 협정의 대상 구역은, 대체로 지구 계획의 구역(이하 “지구”라고 한다.)로 한다.
2 토지 이용의 방침에 의해 지구를 “마을 조성 협정 구역 그림”대로 구분한다.
마을 조성 협정 구역 그림·거리의 기본 구성도
마을 조성 협정 구역 그림·거리의 기본 구성도의 확대도(이미지:81KB)
(마을 조성 방침)
제5조 지구에서는, 조화가 이루어진 마을 조성과 매력있는 거리의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 마을 조성 방침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거리의 기본 구성과 지역설정계획]
지역설정계획도
(1) A 지구는, 요코하마시 북부의 지역 거점의 핵으로서, 고도로 상업 및 업무, 문화 기능 등의 집적과, 도시형 주택의 입지를 도모하는 존으로 한다.
(2) 역 앞 심볼 축 응해, 역 앞에 알맞은 활기와 하이센스인 거리를 형성하는 역 앞 심볼 존으로 한다.또, 역 앞 심볼 축과 역 앞 주회 축 및 지구 외주 축의 크로스포인트는, 거리의 게이트 부분으로서, 또 거리의 크로스포인트로서 연출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한 존으로 한다.
(3) B·C 지구의 역 앞 주회 축 응해, 점포나 레스토랑 등이 연속한 활기가 있는 거리를 형성하는 존으로 한다.
(4) B·C 지구의 유람 축 응해, 점포와 주택 등이 조화를 이룬 빠짐 포함이 있는 거리를 형성하는 존으로 한다.
(5) 지구 외주 축 응해, 주변 주택지와 조화를 이룬 거리를 형성하는 존으로 한다.
(조정·협의사항)
제6조 사전 조정·협의
(1) 제4조에 정하는 지구 내에서 증개축을 포함한 건축물 등의 건설, 광고물·공작물의 설치 등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사전에 그 계획을 제8조로 정하는 운영 위원회에 신고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운영 위원회와의 조정·협의를 거쳐야 한다.
(2) 전항의 사전 조정·협의사항은, 지구 계획, 마을 조성 협정 및 “다마플라자역 주변 지구 마을 조성 협정 실눈”(이하 “실눈”이라고 한다.)에 정해진 내용으로 한다.
2 보도 형태 공터의 정비 및 관리·운영
보도 형태 공터 부분은, 보행자를 위한 공간으로서 정비·유지 관리한다.보행자에게 장애가 되는 간판·상품 등의 설치, 진열을 하지 않는다.또 주차장·자전거보관소로서도 이용하지 않는다.
3 주차장·자전거보관소의 확보
자동차·자전거는, 공공 도로상, 보도 형태 공터 및 광장 등에 주차, 자전거 주차하는 것이 없도록 해, 소정의 주차장 등을 확보한다.
(책무)
제7조 지구 내의 토지 소유자, 건축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및 임차권을 가지는 사람(이하 “토지 소유자 등”이라고 한다.)및 건축물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마을 조성 협정을 준수해, 양호한 도시 환경의 유지 증진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2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 등을 이전하는 경우는, 새롭게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사람에 대해, 마을 조성 협정의 내용을 설명해, 새롭게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계승하는 것으로 한다.
(운영 위원회)
제8조 마을 조성 협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다마플라자역 주변 지구 지역개발 협정 운영 위원회”(이하 “운영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한다.
2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신고가 있던 계획에 대해서, 지구 계획, 마을 조성 협정 및 실눈에 정해진 내용에 적합한지에 대해 심사를 실시한다.
(1) 적합한 경우는, 별지 신고서에 승인 날인해, 반환하는 것으로 한다.
(2)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 위원회에서 조정·협의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3 운영 위원회는, “다마플라자역 주변 지구 마을 조성 협의회” 내에 두는 것으로 한다.
(그 외)
제9조 마을 조성 협정에 규정이 없는 사항 또는 의의를 발생한 경우에는, 운영 위원회에서 협의해 정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
마을 조성 협정은, 2002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문의처
다마플라자역 주변 지구 지역개발 협정 운영 위원회
Tel.045-901-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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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978-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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