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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를 양도·판매하는 여러분께(등록 품종의 표시)

최종 갱신일 2021년 6월 22일

등록 품종의 표시에 대해서

종묘 법개정에 의해 2021년 4월 1일부터, 등록 품종의 종묘를 업으로서 양도하는 경우나 판매를 위한 광고시에, 이하의 표시를 첨부 스코트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종묘법의 개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 수산성의 web 페이지(외부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세요.

※일반 품종이란, 재래종, 품종 등록된 적이 없는 품종, 품종 등록 기간이 끊긴 품종입니다.
※위반자에게는 10만엔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록 품종인 것의 의무 표시

종묘의 양도(판매) 때로는, 1부터 3의 표시의 어느 한 쪽을, 종묘 또는 그 종묘의 포장에 첨부 스 필요가 있습니다.매장에 한꺼번에 게시하는 방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1. “등록 품종”의 문자
  2. “품종 등록”의 문자 및 그 품종 등록의 번호
  3. PVP 마크

※등록 품종(과거에 등록 품종이었던 경우도 포함한다)를 양도(판매) 때의 등록 품종명의 사용 의무는, 현재와 같이 변경 없습니다.

수출의 제한, 국내 재배 지역의 제한의 의무 표시

육성자 권자가 해외 반출 금지나 국내 재배 지역을 제한과 같은 이용 조건을 붙인 경우, 등록 품종인 것의 표시와 함께, 그 조건을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시하는 이용 조건은 미리 육성자 권자에게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판매시의 종묘·포장, 판매를 위한 광고시의 표시 의무

종묘의 양도시 뿐만 아니라, 매장판매할 때의 종묘 또는 종묘의 포장, 또, 종묘의 카탈로그나 카탈로그를 겸한 주문표 등, 인터넷 사이트 판매시에도 필요사정의 적절한 표시가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농림 수산성의 web 페이지나 팸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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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초록 환경국 농정부 농업 진흥과

전화:045-671-2637

전화:045-671-2637

팩스:045-664-4425

메일 주소:mk-nogyoshinko@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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