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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공모 결과】요코하마시 하천 손상 등 사무 취급 요강의 제정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3년 7월 6일
안건 번호 | 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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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요코하마시 하천 손상 등 사무 취급 요강의 제정에 대해서 |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 요코하마시 하천 손상 등 사무 취급 요강 |
근거 법령 ・ 조례 조항 |
하천법 제18조, 제67조, 제73조, 제74조 |
개요 | 우리 시에서는, 하천이 손상되어 또는 오손된 경우에 하천법 제18조(이하법이라는)에 기초한 원인자에 대한 비용의 부담 명령이나, 법 제18조에 기초한 현상 복구를 위한 공사의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수속을 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이 때문에, 수속을 위한 요강을 정하는 것입니다. |
규칙 등의 공포일·결정일 | 2023년 6월 29일 |
결과의 공시일 | 2023년 6월 29일 |
의견 제출 기간 | 2023년 3월 23일~2023년 4월 21일 |
결과 개요, 제출 의견, 의견의 고려 결과·이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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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공모 화면으로의 링크 | |
자료의 입수 방법 | 시민 정보 센터(시청사 3층), 도로국 하천 관리과(시청사 22층), 각 구청 구정추진과 홍보상담계, 각 구청 복지보건과로 열람·배포 |
소관국과명 등 (문의처) |
도로국 하천 관리과 전화:045-671-2855 FAX:045-664-5873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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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하천국 하천부 하천 관리과
전화:045-671-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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