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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개폐 수속
최종 갱신일 2024년 11월 7일
수로의 개폐에 대해서
시내 전역에 존재하고 있는 스이로시키는, 실제로 물이 흐르고 있는 수로와, 하수도 등의 보급에 의해 수로 기능이 없어진, 이른바 “무너져 수로”가 있습니다.무너져 수로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가 현지를 확인해, 스이로시키로서 시가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인접지 권자에게 불하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도로 부지 내에 무너져 수로가 있으면 “도로로의 소관 환” 등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 지내에 수로 구조물이 들어가고 있는 경우, 수로 용지의 기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로의 개폐 신청 수속에 대해서
수로의 개폐를 희망하시는 분은, 우리 시가 수로 개폐의 가부를 조사하는 사전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수로 개폐에 따른 사전 조사 의뢰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제출 후, 토목사무소와 현지조사를 실시해, 수로의 폐지에 대해서 가부를 판단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 조사 회답서”로 신청자 앞으로 보낸 통지합니다.
“사전 조사 회답서”에 나타낸 조건을 채운 경우, “수로 변경 신청서”의 제출을 실시하면, 요코하마시의 촉탁 등기에 의해 부동산 등기를 실시해, 재정국에 있어서 가격 제시, 매매계약, 소유권 이전등기를 실시합니다.
수로 개폐 수속에 대해서 창구에서 상담 신청될 때에는, 사전에 예약을 부탁합니다.(하수도 하천국 하천 관리과:045-671-2856)
신청처
하수도 하천국 하천 관리과
권한 이양·자산관리 담당
(시청사 21층)
신청 수속
아래와 같은 링크처에서 수속 방법의 확인, 양식의 다운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수로 변경 신청 관계
수로 소관 환(쇼조쿠*)를 위한 사전 조사 의뢰(외부 사이트)
수로 기부 및 수로 양도를 위한 사전 조사 의뢰(외부 사이트)
수로 기부 및 소관 환(쇼조쿠*)를 위한 사전 조사 의뢰(외부 사이트)
수로 양도 및 소관 환(쇼조쿠*)를 위한 사전 조사 의뢰(외부 사이트)
수로 기부, 수로 양도 및 소관 환(쇼조쿠*)를 위한 사전 조사 의뢰(외부 사이트)
수로 개폐 수속의 흐름(자세한 사항은 하천 관리과로 문의해 주세요)
도시 계획법 32조 협의 관계
개발 행위에 따른 공공 시설(수로)에 관한 협의(변경 협의) 제의(외부 사이트)
개발 행위에 따른 공공 시설(수로)에 관한 철회(외부 사이트)
개발 행위에 따른 공공 시설(수로)에 관한 협의에 관련된 변경 신고 등(외부 사이트)
수로 귀속 및 변경 신청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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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하수도 하천국 하천부 하천 관리과 권한 이양·자산관리 담당
전화:045-671-2856
전화:045-671-2856
팩스:045-664-5873
페이지 ID:920-577-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