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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로(일반 하수도) 점용료 개정의 알림
최종 갱신일 2024년 2월 5일
요코하마시 하수도 조례 및 요코하마시 하천 점용료 조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하천 및 수로(일반 하수도)의 점용료에 대해서는, 전주나 지하 매설관 등 도로 점용과 공통의 종별이 많은 것으로부터, 그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종래로부터 우리 시 도로 점용료의 개정과 더불어 재검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조례 및 하천 점용료 조례에 대해서도, 일부 개정을 실시해, 2024년 4월 1일부터의 하천 및 수로(일반 하수도) 점용료를 개정합니다.
주된 점용 물건의 점용료
제2종 전주
단위
1개당, 1년
개정 전 점용료
4,700엔
개정 후 점용료
4,800엔
공사용 시설 및 공사용 재료 두는곳
단위
1제곱미터당, 1년
개정 전 점용료
16,800엔
개정 후 점용료
18,000엔
하천 및 수로(일반 하수도) 점용료 단가 상세
다른 자세한 하천 및 수로(일반 하수도) 점용료는 요금표를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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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국 하천부 하천 관리과 인허가 담당
전화:045-671-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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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64-5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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