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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피해 대책 구역
최종 갱신일 2024년 5월 13일
요코하마시에서는, 국지적인 큰 비의 빈발 등에 대해, 관민 연계에 의한 침수 대책의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 요코하마시 하수도 조례에 기초하여 “침수 피해 대책 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침수 피해 대책 구역과는
침수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5년 7월에 하수도법(1958년 법률 제79호)가 개정되어 새롭게 규정된 구역이며, 국지적인 큰 비(이른바 게릴라 호우)의 빈발 등에 대해 관민 연계에 의한 침수 대책을 추진해 갈 필요가 있는 구역
침수 대책 시설의 이미지 이미지
목표 수준 달성의 이미지 이미지
◆침수 피해 대책 구역
○요코하마역 주변 지구(지정일 2017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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