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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지의 확대의 추진에 관한 법률【코카쿠호(이렇게 쓰는 쪽)】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공유지의 확대의 추진에 관한 법률【코카쿠호(이렇게 쓰는 쪽)】
공유지의 확대의 추진에 관한 법률(코카쿠호)에 기초한 신고·제의
최종 갱신일 2025년 2월 21일
알림
○2025년 3월 10일 접수 분에서, 전자 신청에 의한 신고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로부터의 “통지서”를 전자 교부합니다.
0공유지의 확대의 추진에 관한 법률(코카쿠호)의 개정이 있어, 생산녹지에 대해서 2024년 9월 19일 이후에 생산녹지법의 규정에 기초한 매입의 제의를 한 쪽은, 매입하지 않는 취지의 통지가 있던 날의 다음날부터 1년간에 한해서 코카쿠호의 규정에 기초한 신고가 불필요해졌습니다.
※제의시부터 소유자가 변해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여도 신고가 필요해집니다.
【참고】생산녹지 법과 코카쿠호의 수속의 합리화의 이미지(PDF:114KB)
코카쿠호와는?
지방공공단체 등이, 공공 시설 정비를 위해서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도화된 것이 “공유지의 확대의 추진에 관한 법률(이하, 코카쿠호)”에 의한 토지의 예매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는 코카쿠호다이 4조에 의한 신고와, 코카쿠호다이 5조에 의한 제의가 있습니다.
【코카쿠호다이 4조에 의한 신고】코카쿠호는 사전 신고입니다.
일정한 요건(코카쿠호의 신고가 필요한 토지에 대해서 확인해 주세요)에 해당되는 요코하마 시내의 토지를 유상 양도하려고 할 때, 토지 소유자는 사전에 요코하마 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지방공공단체는 그 토지의 매입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매입의 협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코카쿠호다이 5조에 의한 제의】
요코하마 시내의 2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 지방공공단체 등에 매입을 희망할 때는,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양도의 제한
코카쿠호의 신고를 한 경우, 일정 기간 토지의 양도가 제한됩니다.
- 신고를 한 날부터 기산하고 3주일을 경과하는 날까지.(매입을 희망하지 않는 취지의 통지가 있던 경우는 그 날까지.)
- 매입 희망이 있는 취지의 통지가 있던 경우는, 통지가 있던 날부터 기산하고 3주일을 경과하는 날까지.(매입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밝혀진 경우는, 그 때까지.)
세법상의 특전
코카쿠호의 적용에 의해 계약이 성립하면, 세법상의 우대조치(양도소득의 특별 공제액 1,500만엔)를 받을 수 있습니다.(세무서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벌칙
하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50만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신고를 하지 않고 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한 사람.
- 허위의 신고를 한 사람.
- 양도 제한 기간 내에 토지를 양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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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국 패컬티 매니지먼트 *스스미카코카쿠호니나이트
전화:045-671-3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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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62-5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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