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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사업 보고서 미제출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에 관한 취급 요강

최종 갱신일 2020년 6월 8일

사업 보고서 미제출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에 관한 취급 요강

(취지)
제 1조 이 요강은, 요코하마 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가 관할하는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이, 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법(1998년 법률 제7호.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9조 및 특정 비 영리 활동 촉진 법시행 조례(2012년 2월 조례 제2호.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해야 하는 사업 보고서 등을, 동조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의 취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관할청으로서 법에 기초한 적정하고 원활한 사무의 집행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시민에 대해 적절히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촉서의 송부)
제2조 시장은, 조례 제13조에 정하는 기한까지 사업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이 있을 때는, 해당 특정 비 영리 활동 법인의 대표자에 대해, 재촉서를 발하는 것으로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재촉서는, 해당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송부하는 것으로 한다.

(독촉서의 송부)
제3조 시장은, 전 조 제1항의 재촉서를 발한 날부터 1월을 경과하는 날까지, 사업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특정 비 영리 활동 법인이 어느 때는, 신속하게 해당 특정 비 영리 활동 법인의 대표자에 대해, 사업 보고서 등의 제출 기한을 정하고, 독촉서를 발하는 것으로 한다.

2 전항의 독촉서는, 해당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송부하는 것으로 한다.

3 해당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전 2항의 독촉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또는 독촉서의 송부를 받은 특정 비 영리 활동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한 기한까지, 사업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 특정 비 영리 활동 법인의 이사 및 감사(이하 “임원”이라고 한다.)의 전원에 대해, 사업 보고서 등의 제출 기한을 정하고, 독촉서를 발하는 것으로 한다.

4 전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서는, 해당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의 임원의 주소에 송부하는 것으로 한다.

(과태료 사건 통지서의 송부)
제4조 시장은, 3년 이상에 건너고 사업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이며, 또한 전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한 기한까지, 사업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특정 비 영리 활동 법인이 어느 때는, 법 제80조 제5호 및 비송 사건 수속법(2011년 법률 제51호) 제119조에 기초하여, 해당 특정 비 영리 활동 법인의 이사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재판소에 대해, 과태료 사건 통지서를 송부하는 것으로 한다.

(개선 명령)
제5조 시장은, 3년 이상에 건너고 사업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이고, 또한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한 기한까지, 사업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특정 비 영리 활동 법인에 대해, 법 제42조의 개선 명령을 발해, 사업 보고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인증의 취소)
제6조 시장은, 3년 이상에 건너고 사업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이며, 또한 전조의 규정에 기초하여 실시하는 개선 명령을 따르지 않는 특정 비 영리 활동 법인이 어느 때는, 혼조 제3항의 수속을 거친 후에, 해당 특정 비 영리 활동 법인에 대해, 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기초한 인증의 취소를 실시하는 취지를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2 전항의 통지는, 해당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의 이사장의 주소에 송부하는 것으로 한다.

3 그 외 인증의 취소에 관련된 수속에 대해서는, 행정 수속법(1993년 법률 제88호) 및 요코하마시 청문 규칙(1994년 9월 규칙 제88호)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시민에게의 정보 제공)
제7조 시장은, 개선 명령 등의 지도 혹은 감독을 실시하는 경우 또는 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취소를 실시한 경우는, 다음에 내거는 사항에 대해서,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1)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이름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개선 명령 등의 지도 혹은 감독 또는 인증의 취소에 이른 이유

부칙

(시행 기일)
1 이 요강은, 2012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2 이 요강의 규정은, 이 요강의 시행시 실제로 조례 제13조에 정하는 기한까지 사업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의 취급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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