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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증 후 미등기 단체에 관한 취급 요강

최종 갱신일 2021년 9월 27일

인증 후 미등기 단체에 관한 취급 요강

(취지)
제 1조 이 요강은, 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법(1998년 법률 제7호.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요코하마 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로부터 설립의 인증을 받은 특정 비 영리 활동 법인의 설립의 신청자(이하 “신청자”라고 한다.)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의 취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관할청으로서 법에 기초한 적정하고 원활한 사무의 집행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시민에 대해 적절히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촉서의 송부)
제2조 시장은, 설립의 인증이 있던 날부터 3월이 경과해도, 또한 법 제13조 제2항으로 정하는 설립 등기 완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신청자가 있을 때는, 해당 신청자에 대해, 설립 등기 완료 신고서의 제출을 재촉하는 재촉서를 송부하는 것으로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재촉서는, 해당 신청자의 주소에 송부하는 것으로 한다.

(독촉서의 송부)
제3조 시장은, 설립의 인증이 있던 날부터 6월이 경과해도, 또한 법 제13조 제2항으로 정하는 설립 등기 완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신청자가 있을 때는,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설립의 등기의 유무를 확인해, 설립의 등기를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진 신청자가 있을 때는, 해당 신청자에 대해, 설립 등기 완료 신고서의 제출을 재촉하는 독촉서를 송부하는 것으로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서는, 해당 신청자의 주소에 송부하는 것으로 한다.

(인증의 취소)

제4조 시장은, 전조에 의해 설립의 등기의 유무를 확인한 결과, 설립의 인증이 있던 날부터 6월이 경과해도 등기를 하지 않은 것이 분명해진 신청자가 있을 때는, 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그 인증을 취소하는 것과 동시에, 해당 신청자에 대해, 그 취지를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2 전항의 통지는, 해당 신청자의 주소에 송부하는 것으로 한다.

3 그 외 설립 미등기 법인에 관련된 수속에 대해서는, 행정 수속법(1993년 법률 제88호) 및 요코하마시 청문 규칙(1994년 9월 요코하마시 규칙 제88호)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시민에게의 정보 제공)
제5조 시장은, 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취소를 실시한 경우는, 다음에 내거는 사항에 대해서,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1)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이름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인증의 취소에 이른 이유

(현존 증명서의 교부)
제6조 설립의 인증이 있던 날부터 6월이 경과하고 접어라,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시장으로부터 교부를 받은 설립의 인증의 통지가,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인증서로서 인정되지 않고, 또한, 등기를 실시하고 싶은 신청자는, 특정 비 영리 활동 법인 현존 증명서 교부 신청서(제1호 양식)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시장은, 전항의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는,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현존 증명서(제2호 양식)를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

(시행 기일)
1 이 요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2 이 요강의 규정은, 이 요강의 시행시 실제로 설립 등기 완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의 취급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이 요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요강은, 2021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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