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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지방 세법 제314조의 7 제1항 제4호에 내거는 기부금을 받아들이는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을 지정하기 위한 기준, 수속 등에 관한 조례(2012년 조례 제32호)
최종 갱신일 2020년 6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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