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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헤이트 스피치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3일

 근래, 특정의 민족이나 국적의 사람들에게의 배척을 선동하는 차별적 언동이 소위 헤이트 스피치로서 사회적 문제이고, 2014년(2014년) 12월에는, 인종이나 국적에서 차별하는 헤이트 스피치의 위법성을 인정한 판결이 최고재판소에서 확정했습니다.이런 상황 속, 2016년(2016년) 6월에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이 시행되어, 본국외 출신자 또는 자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이 없는 사회를 목표로 하기 위해, 그 해소를 향한 대처를 추진해 가는 것이 정해졌습니다.동법의 이념에 기초하여 대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헤이트 스피치가 각지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감염 확대에 관련되어, 외국에 루트를 가지는 사람들에 대한 비방 중상이나 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차별적 언동인 헤이트 스피치는 중대한 인권침해이며, 있어서는 안 됩니다.관계 기관과도 연계해, 하나 하나의 사안에 정중하고 정확히 대응해 가는 것과 동시에, 모든 기회를 파악하고 “차별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세를 발신해 갑니다.

헤이트 스피치는, 허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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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국 인권과

전화:045-671-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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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81-5453

메일 주소:sh-jinken@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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