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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에 의한 인권침해
최종 갱신일 2024년 1월 17일
인터넷은, 정보 수집 툴로부터 커뮤니케이션 툴로 진전해, 누구나가 부담없이 정보를 발신할 수 있는 등, 편리성이 크게 더하고 있습니다.한편, 인터넷을 악용해, 타인의 비방 중상이나 모욕, 무책임한 소문, 특정의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정보의 무단 게시나 차별적인 기입 등의 인권침해가 사회 문제입니다.
인터넷으로의 인권침해는, 다른 미디어 등과 달리, “익명”으로 부담없이 발신 할 수 있는 일이나, 한 번 공개된 내용이 바로 퍼져 버리기 때문에 피해가 급속히 확대하는 것 등이 곤란한 과제로서 들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
・타인을 비방 중상하는 내용을 쓰지 않는다
・차별적인 발언을 쓰지 않는다
・안이하게 애매한 정보를 쓰지 않는다
・타인의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정보를 쓰지 않는다
・기입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식한다
(정부 홍보 온라인 “인터넷상의 인권침해에 주의!”에서 발췌)
피해를 입었을 때의 상담 창구
인터넷상에서 비방 중상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서의 상담 창구의 안내도입니다.자신의 희망에 따른 상담 창구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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