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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동차세 세제 개정의 알림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10일
경자동차세에 관한 지방 세제 개정에 대해서
세제 개정의 자세한 사항은, 총무성 홈페이지(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클릭하면 총무성의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019년 세제 개정에 대해서
경자동차세 환경 성능 비율의 창설
2019년 10월 1일부터 새롭게 자동차세·경자동차세에 환경 성능 비율이 창설됩니다.신차·중고차를 불문하고 취득가격이 50만엔을 넘는 경자동차(3륜 이상의 차량)를 취득한 경우에, 그 차량을 취득한 분에게 과세됩니다(자동차 취득세는 폐지).경자동차세 환경 성능 비율은 당분간, 가나가와현이 부과 징수 등을 실시합니다.
※경자동차세 환경 성능 비율의 창설에 따라, 경자동차세는 경자동차세 종별 비율에 명칭이 변경됩니다.또한, 이 변경에 따른 수속이나 세율 등의 변경은 없습니다.경자동차세 종별 비율은 2020년 과세 분에서 적용됩니다.
경자동차세 종별 비율
2017년 세제 개정으로 연장된 그린화 특례는,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해 3륜 및 4륜의 경자동차이고, 일정한 기준(연비 성능 등)를 채우는 것에 대해서,
취득한 날이 속한 연도의 다음 년도분의 세율을 경감하는 특례 조치가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해, 2019년 4월~2021년 3월에 신규 취득한 삼륜, 사륜의 경자동차로, 배출 가스 성능 및 연비 성능의 뛰어난 환경 부하의 작은 것에 대해서, 그린화 특례(경과)를 적용합니다.
2017년 세제 개정에 대해서
그린화 특례의 연장
그린화 특례(경과)는, 연비 기준에 대해서 중점화를 실시하고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해, 3륜 및 사륜의 경자동차이고, 일정한 기준(연비 성능 등)를 채우는 것에 대해서,
취득한 날이 속한 연도의 다음 년도분의 세율을 경감하는 특례 조치가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해, 2017년 4월~2018년 3월에 신규 취득한 삼륜, 사륜의 경자동차로, 다음 기준을 채우는 차량에 대해서, 2018년분의 경자동차세에 한해서, 그린화 특례(경과)가 적용됩니다.
그린화 특례(경과)의 적용 기준 | ||
---|---|---|
차종 구분 | 적용 기준 | 저감률 |
전기 자동차 | 2018년 배출 가스 기준 적합.또는, 2009년 배출 가스 10% 저감 | 75% |
경사륜 승용차 | 2018년 배출 가스 기준 50% 저감 또는, 2005년 배출 가스 기준 75% 저감 달성 차 중, 2020년 연비 기준보다 30% 이상 연비 성능의 좋은 차량 | 50% |
경사륜 화물 차 | 2018년 배출 가스 기준 50% 저감 또는, 2005년 배출 가스 기준 75% 저감 달성 차 중, 2015년 연비 기준보다 35% 이상 연비 성능의 좋은 차량 | 50% |
경사륜 승용차 | 2018년 배출 가스 기준 50% 저감 또는, 2005년 배출 가스 기준 75% 저감 달성 차 중, 2020년 연비 기준보다 10% 이상 연비 성능의 좋은 차량 | 25% |
경사륜 화물 차 | 2018년 배출 가스 기준 50% 저감 또는, 2005년 배출 가스 기준 75% 저감 달성 차 중, 2015년 연비 기준보다 15% 이상 연비 성능의 좋은 차량 | 25% |
2016년 세제 개정에 대해서
그린화 특례의 연장
2015년 세제 개정으로 실시된 그린화 특례(경과)에 대해서, 특례 조치가 1년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해, 2016년 4월~2017년 3월에 신규 취득한 삼륜, 사륜의 경자동차로, 다음 기준을 채우는 차량에 대해서, 2017년 분의
경자동차세에 한해서, 그린화 특례(경과)가 적용됩니다.
적용 기준 | 세율 |
---|---|
전기 자동차·천연가스 경자동차(2009년 배출 가스 10% 저감) | 1,000엔 |
2005년 배출 가스 기준 75% 저감 달성 차 중 2020년 연비 기준보다 20% 이상 연비 기준의 좋은 차량 | 2,000엔 |
2005년 배출 가스 기준 75% 저감 달성 차 중 2020년 연비 기준 달성 차 | 3,000엔 |
차종 구분 | 적용 기준 | 세율 |
---|---|---|
자가용 | 전기 자동차·천연가스 경자동차(2009년 배출 가스 10% 저감) | 2,700엔 |
2005년 배출 가스 기준 75% 저감 달성 차 중 2020년 연비 기준보다 20% 이상 연비 성능의 좋은 차량 | 5,400엔 | |
2005년 배출 가스 기준 75% 저감 달성 차 중 2020년 연비 기준 달성 차 | 8,100엔 | |
영업용 | 전기 자동차·천연가스 경자동차(2009년 배출 가스 10% 저감) | 1,800엔 |
2005년 배출 가스 기준 75% 저감 달성 차 중 2020년 연비 기준보다 20% 이상 연비 성능의 좋은 차량 | 3,500엔 | |
2005년 배출 가스 기준 75% 저감 달성 차 중 2020년 연비 기준 달성 차 | 5,200엔 |
차종 구분 | 적용 기준 | 세율 |
---|---|---|
자가용 | 전기 자동차·천연가스 경자동차(2009년 배출 가스 10% 저감) | 1,300엔 |
2005년 배출 가스 기준 75% 저감 달성 차 중 2020년 연비 기준보다 35% 이상 연비 성능의 좋은 차량 | 2,500엔 | |
2005년 배출 가스 기준 75% 저감 달성 차 중 2015년 연비 기준보다 15% 이상 연비 성능의 좋은 차량 | 3,800엔 | |
영업용 | 전기 자동차·천연가스 경자동차(2009년 배출 가스 10% 저감) | 1,000엔 |
2005년 배출 가스 기준 75% 저감 달성 차 중 2020년 연비 기준보다 35% 이상 연비 성능의 좋은 차량 | 1,900엔 | |
2005년 배출 가스 기준 75% 저감 달성 차 중 2015년 연비 기준보다 15% 이상 연비 성능의 좋은 차량 | 2,900엔 |
(아)전기 자동차·천연가스 경자동차(2009년 배출 가스 10% 저감)
(이)승용:2005년 배출 가스 기준 75% 저감 달성(★★★★) 또한 2020년 연비 기준 +20% 달성 차
화물용:2005년 배출 가스 기준 75% 저감 달성(★★★★) 또한 2015년 연비 기준 +35% 달성 차
(우)승용:2005년 배출 가스 기준 75% 저감 달성(★★★★) 또한 2020년 연비 기준 달성 차
화물용:2005년 배출 가스 기준 75% 저감 달성(★★★★) 또한 2015년 연비 기준 +15% 달성 차
※(이)(우)에 대해서는 휘발유(가솔린)를 내연기관의 연료로 하는 경자동차에 한정합니다.
※각 연비 기준의 달성 상황은, 자동 차량검사 사증의 비고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2015년 세제 개정에 대해서
세율의 개정(그린화 특례·중과 과세의 창설)
나라 및 지방을 통한 자동차 관련 세제의 재검토에 따라, 2015년부터 경자동차세의 세율이 변경됩니다.
그린화를 진행하는 관점에서, 최초의 신규 검사로부터 13년을 경과한 삼륜 및 사륜의 경자동차에 대해서 중과가 도입됩니다.
또, 삼륜 및 사륜의 경자동차로, 배출 가스 성능 및 연비 성능의 뛰어난 환경 부하의 작은 것에 대해서, 그린화 특례(경과)를 적용합니다.
28년도 과세로부터, 다음 차종에 대해서 신세율이 적용됩니다.
※당초, 2014년 세제 개정에 의해 2015년 과세로부터 세율의 인상을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만, 2015년 세제 개정에 의해 실시 기간이 1년간 연기되었습니다.
경자동차세 세율 | ||
---|---|---|
차종 구분 | 세율(연 세액) | |
원동기 부착 자전거 | 50cc 이하 | 2,000엔 |
50cc 초~90cc 이하 | 20, 00엔 | |
90cc 초~125cc 이하 | 2,400엔 | |
미니카 | 3,700엔 | |
경자동차 | 경이륜 125cc 초~250cc 이하 | 3,600엔 |
오로지 설상을 주행하는 것 | 3,600엔 | |
소형 특수 자동차 | 농경 작업용 것 | 2,400엔 |
그 외 | 5,900엔 | |
이륜의 소형자동차 | 250cc 초 | 6,000엔 |
경자동차세 세율 | ||
---|---|---|
차종 구분 | 세율(연 세액) | |
원동기 부착 자전거 | 50cc 이하 | 1,000엔 |
50cc 초~90cc 이하 | 1,200엔 | |
90cc 초~125cc 이하 | 1,600엔 | |
미니카 | 2,500엔 | |
경자동차 | 경이륜 125cc 초~250cc 이하 | 2,400엔 |
오로지 설상을 주행하는 것 | 2,400엔 | |
소형 특수 자동차 | 농경 작업용 것 | 1,600엔 |
그 외 | 4,000엔 | |
이륜의 소형자동차 | 250cc 초 | 4,000엔 |
27년도 과세로부터 삼륜 및 사륜의 경자동차에 대해서, 조건에 의해 신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조건에 대해서는 “최초의 신규 검사”의 세월로 판정합니다.
※“최초의 신규 검사”에 대해서는, 당 페이지 하단 참조.
경자동차세 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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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 구분 | 세율(연 세액) | |||||
2015년 3월 31일까지 최초의 신규 검사를 한 차량(아) | 2015년 4월 1일 이후에 최초의 신규 검사를 한 차량(이) | 최초의 신규 검사로부터 13년을 경과한 차량(우) | ||||
경자동차 | 삼륜 | 3,100엔 | 3,900엔 | 4,600엔 | ||
사륜 이상 | 승용 | 영업용 | 5,500엔 | 6,900엔 | 8,200엔 | |
자가용 | 7,200엔 | 10,800엔 | 12,900엔 | |||
화물용 | 영업용 | 3,000엔 | 3,800엔 | 4,500엔 | ||
자가용 | 4,000엔 | 5,000엔 | 6,000엔 |
(아)2015년 3월 31일 이전에 최초의 신규 검사를 한 경자동차에 대해서는, 현재의 세율에서 변경은 없습니다.
단, 2016년 과세로부터(우)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27년도 과세로부터, 2015년 4월 1일 이후에 최초의 신규 검사를 받는 것으로부터 신세율이 적용됩니다.
삼륜 및 사륜의 경자동차에 중 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우)28년도 과세로부터, 최초의 신규 검사로부터 13년 경과한 삼륜, 사륜의 경자동차에 대해서, 중과가 도입됩니다.
단, 전기 경자동차, 천연가스 경자동차, 메탄올 경자동차, 혼합 메탄올 경자동차 및 가솔린을 내연기관의 연료로서 이용하는 전력 병용 경자동차
및 피견인차는 중과의 대상으로부터 제외합니다.
※2003년 10월 14일 전에 최초의 신규 검사를 받은 차량은 해까지의 기재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해의 12월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지방 세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개정 부칙 제14조 제2항).
※2016년 과세·2017년 과세·2018년 과세의 판정의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 과세의 중과 대상 ⇒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최초의 신규 검사를 한 차량(자동 차량검사 사증에 기재되어 있는 처음도 검사 세월이 “2002년” 이전)
・2017년 과세의 중과 대상 ⇒ 2004년 3월 31일 이전에 최초의 신규 검사를 한 차량(자동 차량검사 사증에 기재되어 있는 처음도 검사 세월이 “2004년 3월” 이전)
・2018년 과세의 중과 대상 ⇒ 2005년 3월 31일 이전에 최초의 신규 검사를 한 차량(자동 차량검사 사증에 기재되어 있는 처음도 검사 세월이 “2005년 3월” 이전)
예:경사륜(승용·자가용)를 소유하고 있는 쪽의 경자동차세의 추이
※최초의 신규 검사와는
“최초의 신규 검사”란, 신규 검사(신차)를 말합니다.경미와와 경사륜에 대해서는 신규 검사(신차)의 실시 세월로 세율을 판정합니다.
또한, 최초의 신규 검사 세월은, 자동 차량검사 사증의 “첫 번 검사 세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검사(검사)의 종류에는, 이하의 것이 있습니다.
○신규 검사(신차) ⇒ 최초의 신규 검사에 해당된다
“신규 검사(신차)”란, 지금까지 차량 번호의 지정을 받은 적이 없는 경자동차를, 새롭게 사용하려고 할 때 받는 검사입니다.
○신규 검사(중고차) ⇒ 최초의 신규 검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신규 검사(중고차)”란, 한때, 사용하는 것을 중지하는 수속을 한 자동차를 재차 사용하려고 할 때 받는 검사입니다
○계속 검사 ⇒ 최초의 신규 검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계속 검사”란, 자동 차량검사 사증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후도, 계속해서 그 자동차를 사용하려고 할 때 받는 검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차량검사” 불리는 검사가 이것에 맞습니다.
삼륜 및 사륜의 경자동차에 그린화 특례(경과)가 적용됩니다
2016년 과세시에, 삼륜 및 사륜의 경자동차로, 배출 가스 성능 및 연비 성능의 뛰어난 환경 부하의 작은 것에 대해서, 그린화 특례(경과)가 적용됩니다.
< 적용 조건 >
2015년 4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최초의 신규 검사를 받은 삼륜 및 사륜의 경자동차로, 다음 기준을 채우는 차량에 대해서, 해당 취득한 날이 속한 연도의
다음 년도(2016년)분의 경자동차세에 한해서, 그린화 특례(경과)를 적용합니다.
그린화 특례 세율 | ||||||
---|---|---|---|---|---|---|
차종 구분 | 세율(연 세액) | |||||
(에) | (오) | (카) | ||||
경자동차 | 삼륜 | 1,000엔 | 2,000엔 | 3,000엔 | ||
사륜 이상 | 승용 | 영업용 | 1,800엔 | 3,500엔 | 5,200엔 | |
자가용 | 2,700엔 | 5,400엔 | 8,100엔 | |||
화물용 | 영업용 | 1,000엔 | 1,900엔 | 2,900엔 | ||
자가용 | 1,300엔 | 2,500엔 | 3,800엔 |
(에)전기 자동차·천연가스 경자동차(2009년 배출 가스 10% 저감)
(오)승용:2005년 배출 가스 기준 75% 저감 달성(★★★★) 또한 2020년 연비 기준 +20% 달성 차
화물용:2005년 배출 가스 기준 75% 저감 달성(★★★★) 또한 2015년 연비 기준 +35% 달성 차
(카)승용:2005년 배출 가스 기준 75% 저감 달성(★★★★) 또한 2020년 연비 기준 달성 차
화물용:2005년 배출 가스 기준 75% 저감 달성(★★★★) 또한 2015년 연비 기준 +15% 달성 차
※(오)(카)에 대해서는 휘발유(가솔린)를 내연기관의 연료로 하는 경자동차에 한정합니다.
※각 연비 기준의 달성 상황은, 자동 차량검사 사증의 비고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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