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경자동차세(종별 비율)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2일

경자동차세(종별 비율)는, 매년 4월 1일 현재에 원동기 부착 자전거, 경자동차, 소형 특수 자동차, 이륜의 소형자동차(이하 “경자동차 등”이라는)를 소유하는 쪽에 걸리는 세금으로, 납기는 5월 1일부터 같은 달 말일까지가 되어 있습니다.세율은 경자동차 등의 종별, 용도, 총배기량, 정격 출력 및 그 외의 제원의 구분에 따라, 1대당 연세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동차세(종별 비율)과 달리, 세액의 월평균은 없습니다.
또한, 세제 개정에 대해서는, “경자동차세 세제 개정의 알림”을 봐 주세요.

1 2024년 경자동차세(종별 비율)의 세율

원동기 부착 자전거, 소형 특수 자동차, 이륜의 경자동차 등

원동기 부착 자전거의 세율(연 세액)
차종 구분 세율 표지의 색
미니카(배기량 20cc 초~50cc 이하, 정격 출력 0.25kW 초~0.6kW 이하)(주 1) 3,700엔 물색
배기량 50cc 이하, 정격 출력 0.6kW 이하로 미니카 이외의 것(주 2) 2,000엔 백색(주 3)
배기량 50cc 초~90cc 이하, 정격 출력 0.6kW 초~0.8kW 이하 2,000엔 황색
배기량 90cc 초~125cc 이하, 정격 출력 0.8kW 초~1.0kW 이하 2,400엔 복숭아색

(주 1)삼륜 이상의 것으로 차실을 가져 또는 측면이 개방되고 있는 차실을 갖추어, 륜거가 0.5m를 넘는 것이 미니카에 해당됩니다.단, 미니카 및 특정 소형 원동기 부착 자전거의 어느 요건에도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미니카에 관련된 세율 구분에서 제외해져, “배기량 50cc 이하, 정격 출력 0.6kW 이하로 미니카 이외의 것”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주 2)특정 소형 원동기 부착 자전거를 포함합니다.
(주 3)특정 소형 원동기 부착 자전거에 대해서는, 10cm *10cm의 전용의 표지(번호판)를 교부합니다.

경자동차의 세율(연 세액)
차종 구분 세율 표지의 색
이륜(배기량 125cc 초~250cc 이하, 정격 출력 1.0kW 초) 3,600엔 백색
오로지 설상을 주행하는 것 3,600엔 백색
소형 특수 자동차(주 4)의 세율(연 세액)
차종 구분 세율 표지의 색
농경 작업용(최고속도 35km/h 미만) 2,400엔 녹색
그 외(최고속도 15km/h 이하) 5,900엔 녹색

(주 4) 포크리프트 등의 소형 특수 자동차로 공도를 달리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도 경자동차세(종별 비율)가 과세되므로, 경자동차세(종별 비율)의 신고를 실시해, 표지의 교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륜의 소형자동차(250cc를 넘는 것)의 세율(연 세액)
차종 구분 세율 표지의 색
이륜의 소형자동차(250cc를 넘는 것) 6,000엔 백색

삼륜·사륜의 경자동차

삼륜 및 사륜의 경자동차세의 세율(연 세액)는, 첫 번 검사 세월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겉의(아)에서(카)까지의 어느 한 쪽이 적용됩니다.2종류 이상의 세율(연 세액)가 중복해서 과세되는 일은 없습니다.
(첫 번 검사 세월에 대해서는, 하단을 참조해 주세요.)

삼륜(배기량 660cc 이하)의 경자동차의 세율(연 세액)

(아)
첫 번 검사 세월이 2015년 3월 이전의 차량

(이)
첫 번 검사 세월이 2015년 4월 이후의 차량

(우)
최초의 신규 검사로부터 13년을 경과한 차량의 세율

(에)
그린화 특례
(경과세율)
대체로 75% 경감

(오)
그린화 특례
(경과세율)
대체로 50% 경감

(카)
그린화 특례
(경과세율)
대체로 25% 경감

3,100엔 3,900엔 4,600엔 1,000엔 2,000엔 3,000엔
사륜 이상(배기량 660cc 이하)의 승용의 경자동차의 세율(연 세액)
구분

(아)
첫 번 검사 세월이 2015년 3월 이전의 차량

(이)
첫 번 검사 세월이 2015년 4월 이후의 차량

(우)
최초의 신규 검사로부터 13년을 경과한 차량의 세율

(에)
그린화 특례
(경과세율)
대체로 75% 경감

(오)
그린화 특례
(경과세율)
대체로 50% 경감

(카)
그린화 특례
(경과세율)
대체로 25% 경감

영업용 5,500엔 6,900엔 8,200엔 1,800엔 3,500엔 5,200엔
자가용 7,200엔 10,800엔 12,900엔 2,700엔 - -
사륜 이상(배기량 660cc 이하)의 화물용 경자동차의 세율(연 세액)
구분

(아)
첫 번 검사 세월이 2015년 3월 이전의 차량

(이)
첫 번 검사 세월이 2015년 4월 이후의 차량

(우)
최초의 신규 검사로부터 13년을 경과한 차량의 세율

(에)
그린화 특례
(경과세율)
대체로 75% 경감

(오)
그린화 특례
(경과세율)
대체로 50% 경감

(카)
그린화 특례
(경과세율)
대체로 25% 경감

영업용 3,000엔 3,800엔 4,500엔 1,000엔 - -
자가용 4,000엔 5,000엔 6,000엔 1,300엔

-

-

(아)“첫 번 검사 세월”이 2015년 3월 이전의 경우의 세율 
  ※전기 경자동차, 피견인차는 중과의 대상으로부터 제외해집니다.
(이)“첫 번 검사 세월”이 2015년 4월 이후의 경우의 세율

단, 연비 성능에 따라, 아래와 같은 그린화 특례(경과세율)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최초의 신규 검사로부터 13년을 경과한 차량의 세율
  ※대상 차량이 되는 경우는, 적용 연도가 “경자동차세(종별 비율) 납세 통지서 겸 영수 증서”(매년 5월 초순 발송 예정)의 알림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린화 특례(경과세율)

최초의 신규 검사를 한 날이 속한 연도의 다음 년도 분에 한해서, 다음 기준을 채우는 차량에 대해서, 그린화 특례(경과세율)가 적용됩니다.
(에)전기 경자동차·천연가스 경자동차(2018년 배출 가스 규제에 적합한 것 또는 2009년 배출 가스 규제에 적합하고, 또한 2009년 배출 가스 기준치보다 10% 이상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 차량에 한정합니다.)
(오)2030년 연비 기준 90% 이상 달성해, 또한, 2020년 연비 기준치 달성
(카)2030년 연비 기준 70% 이상 달성해, 또한, 2020년 연비 기준치 달성

※가솔린 차·하이브리드 차는, 모두 2018년 배출 가스 기준 50% 저감 달성 또는 2005년 배출 가스 기준 75% 저감 달성(★★★★)에 한정합니다.
※각 연비 기준의 달성 상황은, 자동 차량검사 사증의 비고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린화 특례(경과)란, 3륜 및 4륜의 경자동차이고, 일정한 기준(연비 성능 등)를 채우는 것에 대해서, 취득한 날이 속한 연도의 다음 년도분의 세율을 경감하는 특례 조치입니다.적용 기한이 2025년 취득 분까지 연장되게 되었습니다.단, 영업용 승용차(가솔린 차 및 하이브리드 차)의 세율을 대체로 25% 경감하는 조치는 2024년 취득 분까지로 폐지됩니다.

“첫 번 검사 세월”의 확인 방법
세율의 판정에 사용하는 “첫 번 검사 세월”은 자동 차량검사 사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수속

경자동차 등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경자동차 등을 취득·폐차·양도·도난·이사 개조한 경우는, 신고 기한까지 신고가 필요합니다.
※경삼륜·사륜에 대해서는, 세액의 판정시에 “첫 번 검사 세월”을 사용하므로, 신고서에 잊지 않고 기재해 주세요.
※도난 시에는, 경찰서에 알린 후, 신속하게 살고 있는 구청에 신고를 실시해 주세요.
※개조 시에는, 경자동차세(종별 비율) 신고서 외, 개조 청원서(개조 내용이 아는 자료)과 개조 내용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소유자·사용자가 법인의 경우, 지사 등을 소유자·사용자로 하는 등록은 할 수 없습니다.반드시 본사의 명칭·소재지·대표자 이름을 기재해 주셔, 차량을 사용하는 지사 등의 소재지는 “주된 정치장” 란에 기재해 주세요.

경자동차세(종별 비율)의 신고 기한
신고 사유 신고 기한
표지의 교부나 신고 사항의 변경(구입, 명의 변경(양 받아), 전입 등) 15일 이내(사유 발생일부터)
표지의 반환(폐차, 명의 변경(양도해), 전출 등) 30일 이내(사유 발생일부터)

차량의 종류와 수속처

125cc 초의 오토바이나 삼륜·사륜의 경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 현외로의 이사 등에 의해, 차량의 명의나 주소 변경의 수속을 현외의 창구에서 실시한 경우는, 우리 시에 세 멈춤의 신고(연락)가 필요합니다.
신고(연락)를 받지 않으면, 소유하지 않은(양도했다) 것에 납세 통지서가 닿는 등의 사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세 멈춤의 수속은, 구주소지(구정치장)의 구청의 경자동차세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요코하마시에서는 각 구청에서 과세 사무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요코하마시청에 제출해 주셔도 접수할 수 없습니다.
구정치장이 있는 각 구청에 제출 또는 우송해 주세요.
※경자동차세(종별 비율)의 신고서(보고서)는 서신이 되기 위해 FAX에서 접수할 수 없습니다.FAX를 보내 주시고 있는 경우, 반드시 그 후 우송으로 원본을 보내 주세요.

서신에 대해서

총무성 홈페이지 내 “서신의 가이드라인”(외부 사이트)부터
“서신”이란, 우편법 제4조 제2항에 있어서 “특정의 수취인에 대해, 발신인의 의사를 표시해 또는 사실을 통지하는 문서”와 정의되고 있습니다.
“특정의 수취인”이란, 발신인이 그 의사의 표시 또는 사실의 통지를 받는 사람으로서 특히 정한 사람이고, “의사를 표시해 또는 사실을 통지한다”란 발신인의 생각이나 생각을 나타내 또는 현실에 일어나 혹은 존재하는 일 등의 사실을 전하는 것이며, “문서”란, 문자, 기호, 부호 등 사람의 지각에 의해 인식할 수 있는 정보가 기재된 종이 및 그 외의 유체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고 사항과 수속처

차종에 의해 수속처가 바뀌므로 주의해 주세요.
※125cc를 넘는 오토바이, 삼륜·사륜의 경자동차를 현외에서 폐차·등록 변경했을 때의 세 멈춤의 수속처는, 구주소지(구정치장)의 구청이 됩니다.
원동기 부착 자전거 및 소형 특수 자동차의 신고에 필요한 서류 일람(PDF:196KB)
※다음 수속처에서 링크가 붙인 경우는, 외부 사이트에 이동해, 각종 수속의 자세한 사항이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각 링크처를 사전에 확인 후 문의해 주세요.

원동기 부착 자전거와 소형 특수 자동차의 수속처
정치장 소재의 구청
구청 주소 전화번호 메일 주소
아오바구 〒225-0024 아오바구 이치가오초 31-4 045-978-2245 ao-zeimu@city.yokohama.jp
아사히구 〒241-0022 아사히구 쓰루가미네 1-4-12 045-954-6042 as-zeimu@city.yokohama.jp
이즈미구 〒245-0024 이즈미구 이즈미 주오키타 5-1-1 045-800-2353 iz-zeimu@city.yokohama.jp
이소고구 〒235-0016 이소고구 이소고 3-5-1 045-750-2354 is-zeimu@city.yokohama.jp
가나가와구 〒221-0824 가나가와구 히로다이오타마치 3-8 045-411-7041 kg-zeimu@city.yokohama.jp

가나자와구

〒236-0021 가나자와구 데이키 2-9-1 045-788-7746 kz-zeimu@city.yokohama.jp
고난구 〒233-0003 고우난구 고우난 4-2-10 045-847-8355 kn-shiminzei@city.yokohama.jp
고호쿠구 〒222-0032 고우호쿠구 마메도초 26-1 045-540-2271 ko-zeimu@city.yokohama.jp
사카에구 〒247-0005 사카에구 가쓰라초 303-19 045-894-8350 sa-zeimu@city.yokohama.jp
세야구 〒246-0021 세야구 후타쓰바시초 190 045-367-5653 se-zeimu@city.yokohama.jp
쓰즈키구 〒224-0032 쓰즈키구 지가사키 중앙 32-1 045-948-2263 tz-zeimu@city.yokohama.jp
쓰루미구 〒230-0051 쓰루미구 쓰루미추오 3-20-1 045-510-1720 tr-zeimu@city.yokohama.jp
도쓰카구 〒244-0003 도쓰카구 도쓰카초 16-17 045-866-8358 to-zeimu@city.yokohama.jp
나카구 〒231-0021 나카구 니혼오도리 35 045-224-8196 na-zeimu@city.yokohama.jp
니시구 〒220-0051 니시구 주오 1-5-10 045-320-8347 ni-zeimu@city.yokohama.jp
호도가야구 〒240-0001 호도가야구 가와베초 2-9 045-334-6244 ho-zeimu@city.yokohama.jp
미도리구 〒226-0013 미도리구 데라야마초 118 045-930-2264 md-zeimu@city.yokohama.jp
미나미구 〒232-0024 미나미구 우라후네초 2-33 045-341-1160 mn-zeimu@city.yokohama.jp

이륜의 경자동차와 이륜의 소형자동차의 수속처
신고 내용 수속처 전화번호

번호판의
교부·반환·신고 사항의 변경

간토 운수국 가나가와 운수 지국
〒224-0053 요코하마시 쓰즈키구 이케베마치 3540

050-5540-2035
경자동차세(종별 비율)의 신고

간토 운수국 가나가와 운수 지국
〒224-0053 요코하마시 쓰즈키구 이케베마치 3540

050-5540-2035
삼륜, 사륜의 경자동차의 수속처
신고 내용 수속처

전화번호

번호판의
교부·반환·신고 사항의 변경

경자동차 검사 협회 가나가와 사무소(외부 사이트)
〒224-0054 요코하마시 쓰즈키구 사에도초 770-1

050-3816-3118
경자동차세(종별 비율)의 신고

(1사)전국 경자동차 협회 연합회 
     가나가와 사무소 요코하마 출장소
〒224-0054 요코하마시 쓰즈키구 사에도초 770-4

045-929-6888

경자동차세(종별 비율)에 관한 알림

  1. 원첨부 오토바이 및 소형 특수 자동차의 신고서 양식은 이쪽이 됩니다.
    각 구청 세무과 창구에서 신고서 양식을 배포하고 있습니다.또, 이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양식의 다운로드
  2. 원첨부 오토바이 등을 개조한 경우는, 개조 청원서와 개조 내용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원첨부 오토바이는 배기량이나 차바퀴수, 륜거 등에 의해 차종 구분이 차이가 납니다.시판되고 있는 원첨부 오토바이 등을 개조하면, 차종 구분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 시에서 개조 후의 사양을 확인해, 다시 차종 구분의 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 요코하마시에서는, 보다 적정한 과세를 실시하기 위해서, 개조에 관한 신고 양식을 변경해, 개조 내용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첨부를 필수로 합니다.각 구청 세무과 창구에서 개조 신고 용지(개조 청원서)를 배포하고 있습니다.또, 이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개조의 신고에 관한 양식의 다운로드

PDF 형식의 파일을 열려면, 별도 PDF 리더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갖고 계시지 않는 쪽은, Adobe사로부터 무상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Get Adobe Acrobat Reader DCAdobe Acrobat Reader DC의 다운로드에

이 페이지로의 문의

재정국 지카라부 세무과(개별의 과세 내용·신고의 상담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구청 세무과에 문의해 주세요.)

전화:045-671-2253

전화:045-671-2253

팩스:045-641-2775(세 멈춤의 신고는 각 구청의 창구에 지참 또는 우송해 주세요.)

메일 주소:za-kazei@city.yokohama.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286-578-974

  • LINE
  • Twitter
  • Facebook
  • Instagram
  • YouTube
  • Smart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