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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동차세 환경 성능 비율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1년 6월 18일
2019년 10월 1일부터 새롭게 자동차세·경자동차세에 환경 성능 비율이 창설되었습니다(자동차 취득세는 폐지).
경자동차세 환경 성능 비율은 당분간 가나가와현이 부과 징수를 실시합니다.
대상
신차·중고차를 불문하고 취득가격이 50만엔을 넘는 경자동차(3륜 이상의 차량)를 취득한 경우에, 그 차량을 취득한 분에게 과세됩니다.
수속
경자동차를 취득(신규 취득, 매매나 양도에 의한 취득 등) 한 경우는, 신고 기한까지 신고가 필요해집니다.
신고 사유 | 신고 기한 | 제출 창구 |
---|---|---|
새롭게 차량 번호의 지정을 받는 경자동차의 취득 | 차량 번호의 지정을 받을 때 | 가나가와현 자동차 회의소 가나가와 사업소(외부 사이트) |
상기 이외의 자동 차량검사 사증의 기입을 받아야 하는 경자동차의 취득 |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 |
그 외의 경자동차의 취득 |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
세율
경자동차의 취득가격에, 아래와 같은 겉에 나타내는 세율을 탄 액수가 과세됩니다.세율은, 연비 성능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2019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자가용 경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환경 성능 비율의 세율이 1% 경감됩니다.이 경감 조치에는, 중고차도 포함됩니다.
대상이 되는 경자동차 | 세율 |
---|---|
전기 경자동차 등 | 비과세 |
천연가스 경자동차(2018년 배출 가스 규제 적합 또는 2009년 배출 가스 +NOx10% 저감 차) | 비과세 |
승용차(2030년 연비 기준 75% 달성 + 2020년 기준 달성 차) | 비과세 |
승용차(2030년 연비 기준 60% 달성 + 2020년 기준 달성 차) | 1.0% |
승용차(2030년 연비 기준 55% 달성 차) | 2.0% |
상기 이외의 승용차 | 2.0% |
대상이 되는 경자동차 | 세율 |
---|---|
전기 경자동차 등 | 비과세 |
천연가스 경자동차(2018년 배출 가스 규제 적합 또는 2009년 배출 가스 +NOx10% 저감 차) | 비과세 |
승용차(2030년 연비 기준 75% 달성 + 2020년 기준 달성 차) | 비과세 |
승용차(2030년 연비 기준 60% 달성 + 2020년 기준 달성 차) | 비과세 |
승용차(2030년 연비 기준 55% 달성 차) | 1.0% |
상기 이외의 승용차 | 1.0% |
대상이 되는 경자동차 | 세율 |
---|---|
전기 경자동차 등 | 비과세 |
천연가스 경자동차(2018년 배출 가스 규제 적합 또는 2009년 배출 가스 +NOx10% 저감 차) | 비과세 |
승용차(2030년 연비 기준 75% 달성 + 2020년 기준 달성 차) | 비과세 |
승용차(2030년 연비 기준 60% 달성 + 2020년 기준 달성 차) | 0.5% |
승용차(2030년 연비 기준 55% 달성 차) | 1.0% |
상기 이외의 승용차 | 2.0% |
※전기 경자동차 등 및 천연가스 경자동차를 제외한 대상 차에 대해서는, 모두 2018년 배출 가스 기준 +NOx50% 저감 달성 차(★★★★) 또는 2005년 배출 가스 기준 +NOx75% 저감 달성 차(★★★★)에 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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