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경자동차세 환경 성능 비율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1년 6월 18일

2019년 10월 1일부터 새롭게 자동차세·경자동차세에 환경 성능 비율이 창설되었습니다(자동차 취득세는 폐지).
경자동차세 환경 성능 비율은 당분간 가나가와현이 부과 징수를 실시합니다.

대상

신차·중고차를 불문하고 취득가격이 50만엔을 넘는 경자동차(3륜 이상의 차량)를 취득한 경우에, 그 차량을 취득한 분에게 과세됩니다.

수속

경자동차를 취득(신규 취득, 매매나 양도에 의한 취득 등) 한 경우는, 신고 기한까지 신고가 필요해집니다.

환경 성능 비율의 신고에 대해서
신고 사유신고 기한제출 창구
새롭게 차량 번호의 지정을 받는 경자동차의 취득차량 번호의 지정을 받을 때

가나가와현 자동차 회의소 가나가와 사업소(외부 사이트)
〒224-0054
요코하마시 쓰즈키구 사에도초 770-4
전화: 045-931-2560

상기 이외의 자동 차량검사 사증의 기입을 받아야 하는 경자동차의 취득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그 외의 경자동차의 취득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세율

경자동차의 취득가격에, 아래와 같은 겉에 나타내는 세율을 탄 액수가 과세됩니다.세율은, 연비 성능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2019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자가용 경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환경 성능 비율의 세율이 1% 경감됩니다.이 경감 조치에는, 중고차도 포함됩니다.

환경 성능 비율의 세율(자가용 승용차)
대상이 되는 경자동차세율
전기 경자동차 등비과세

천연가스 경자동차(2018년 배출 가스 규제 적합 또는 2009년 배출 가스 +NOx10% 저감 차)

비과세
승용차(2030년 연비 기준 75% 달성 + 2020년 기준 달성 차)비과세
승용차(2030년 연비 기준 60% 달성 + 2020년 기준 달성 차)1.0%
승용차(2030년 연비 기준 55% 달성 차)2.0%
상기 이외의 승용차

2.0%


환경 성능 비율의 세율(자가용 승용차 중 2021년 4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대상이 되는 경자동차세율
전기 경자동차 등비과세

천연가스 경자동차(2018년 배출 가스 규제 적합 또는 2009년 배출 가스 +NOx10% 저감 차)

비과세
승용차(2030년 연비 기준 75% 달성 + 2020년 기준 달성 차)비과세
승용차(2030년 연비 기준 60% 달성 + 2020년 기준 달성 차)비과세
승용차(2030년 연비 기준 55% 달성 차)1.0%
상기 이외의 승용차1.0%

환경 성능 비율의 세율(영업용 승용차)
 
대상이 되는 경자동차세율
전기 경자동차 등비과세

천연가스 경자동차(2018년 배출 가스 규제 적합 또는 2009년 배출 가스 +NOx10% 저감 차)

비과세
승용차(2030년 연비 기준 75% 달성 + 2020년 기준 달성 차)비과세
승용차(2030년 연비 기준 60% 달성 + 2020년 기준 달성 차)0.5%
승용차(2030년 연비 기준 55% 달성 차)1.0%
상기 이외의 승용차2.0%

※전기 경자동차 등 및 천연가스 경자동차를 제외한 대상 차에 대해서는, 모두 2018년 배출 가스 기준 +NOx50% 저감 달성 차(★★★★) 또는 2005년 배출 가스 기준 +NOx75% 저감 달성 차(★★★★)에 한정합니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재정국 지카라부 세무과

전화:045-671-2253

전화:045-671-2253

팩스:045-641-2775

메일 주소:za-kaze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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