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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일부 대상자의 “2024년 개인 시민세·현민세·삼림 환경세 세액 결정·납세 통지서”에서의 기재사항의 미비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20일

6월 3일에 발송한 “2024년 개인 시민세·현민세·삼림 환경세 세액 결정·납세 통지서”의 기재사항에 일부 미비가 있었습니다.
【대상 쪽】
소득 비율액에서 공제하지 못한 배당 비율액 및 주식 등 양도소득 비율액(공제 부족액)가 있는 납세자 분
【대상 문언】
납세 통지서의 2 페이지 눈 아래부의 문언

오:해당 금액은 납부 세액에 충당 또는 위탁 납부합니다만, 충당 또는 위탁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는 환부가 되어, 후일 납세 관리과
정:해당 금액은 납부 세액에 충당 또는 위탁 납부합니다만, 충당 또는 위탁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는 환부가 되어, 후일 납세 관리과에서 연락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재정국 지카라부 세무과(개별의 과세 내용·신고의 상담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살고 있는 구청 세무과에 문의해 주세요)

전화:045-671-2253

전화:045-671-2253

팩스:045-641-2775

메일 주소:za-kazei@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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