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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 초록세 등의 연장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25일
2024년 이후의 요코하마 초록세 등에 대해서
요코하마시에서는 초록의 보전·창출의 대처를 착실히 진행시켜 나가기 위해, 각 연도의 재정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안정적인 재원으로서, 시민의 여러분께 2009년부터 “요코하마 초록세”를 부담해 주시고 있습니다.
초록의 감소에 브레이크를 걸어, “신록이 풍부한 거리 요코하마”를 차세대에 계승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요코하마 초록 업 계획[2024-2028](안)”에 의한 초록의 보전·창출에 관련된 대처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그 때문에, 다른 시읍면을 웃도는 민유 수림지의 매입이나 유지 관리 등의 초록의 대처의 재원의 일부가 되는 요코하마 초록세의 과세 기간을 연장합니다.
아울러, 시가지 등의 녹지 조성 유도나 양호한 농 경관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고정 자산세 등의 경감 조치의 적용 기간의 연장을 실시합니다.
개정의 내용에 대해서
- 개인 시민세의 균등할의 초과 과세의 과세 기간에 대해서, 2028년 분까지 5년간 연장합니다.
- 법인 시민세의 균등할의 초과 과세의 과세 기간에 대해서, 2029년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개시하는 사업년도까지 5년간 연장합니다.
- 녹지 조성 기준을 넘는 녹지 조성에 대한 고정 자산세 및 도시 계획세의 경감 조치 및 택지 내의 농업용 시설 용지에 대해 부과하는 고정 자산세 등의 경감 조치에 대해서, 경감 조치의 대상이 되는 계약 체결 기간에 대해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합니다.
※세율은, 현행의 개인:연간 900엔, 법인:연간 9% 상당액에서 변경은 없습니다.
시회로부터의 부대 의견에 대해서
요코하마 초록세 등의 연장에 따른 조례 개정에 있어서, 시회에서 3항목의 부대 의견이 붙여졌습니다.
요코하마 초록세의 연장에 있어서, 다음 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지고 싶다.
- 요코하마 초록세는, 특정의 시책을 위해서 시민에게 특별한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나 용도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불가결하다.이 때문에, 요코하마 초록세의 용도인 요코하마 초록 업 계획의 각 대처에 대해서, 그때그때의 상황이나 시민의 요구에 따라 유연하게 재검토하는 것과 동시에, 보다 한층 더 시민에게의 주지와 대처의 효과를 시내 전역에서 시민이 실감할 수 있는 궁리를 도모하는 것.
- 요코하마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향한 재정 비전 및 행정 운영의 기본방침에 입각하여, 재무 행정 개혁을 한층 추진해, 사무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재검토를 실시하는 것.
- 시정 운영에 있어서는, 향후의 사회 경제 상황의 변화 등에 의한 시민 생활이나 시내 경제 동향으로의 영향을 주시해, 필요에 따라서 그 대책을 검토하는 것.
이번 요코하마 초록세 조례 개정의 생각
(1)과세 수법·과세 기간에 대해서
과세 수법에 대해서는, 초록의 보전·창출에 의한 수익은, 시민인 개인·법인에 널리 이르고 있기 위해, 계속해, 개인 시민세 및 법인 시민세의 균등할의 초과 과세로 합니다(납세의무자는 개인 시민세 및 법인 시민세에 관련된 균등할의 납세의무자).
과세 기간에 대해서는, “요코하마 초록 업 계획[2024-2028](안)”라고 같은 5년간으로 합니다.
(2)세율에 대해서
2024년 이후의 시책인 “요코하마 초록 업 계획[2024-2028](안)”의 사업비에 충당하는 재원 중, 요코하마 초록세의 필요 재원액인 약 142억엔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세율과 같이, 개인은 연간 900엔 · 법인은 연간 균등할액의 9% 상당 액수로 합니다.
(3)고정 자산세 및 도시 계획세의 경감 조치에 대해서
녹지 조성 기준을 넘는 녹지 조성에 대한 고정 자산세 등의 경감 조치 및 택지 내의 농업용 시설 용지에 대해 부과하는 고정 자산세 등의 경감 조치에 대해서는, 초록의 보전·창출의 관점에서, 계속해 녹지나 농지의 유지 관리의 부담 경감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경감 조치의 대상이 되는 계약 체결 기간을 5년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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