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독촉장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2일
정해진 납 기한을 지나도 시세가 납부되지 않는 경우는 “독촉장”이 송부됩니다.
독촉장이 도착하면 시급하게 납세해 주시도록, 부탁합니다.
독촉 형태의 송부 후도 미납이 계속된 경우에는 “체납처분”이 집행됩니다.
【주의해 주세요】
- 금융기관이나 편의점 등에서 시세를 납부하고 나서 요코하마시에 납부 데이터가 도착할 때까지 최장으로 2주일 정도 걸립니다.
납 기한을 지나고 나서 납부한 경우는, 독촉 형태의 발송일에 납부 데이터가 요코하마시에 도착해 있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납부 완료의 경우라도 엇갈림으로 독촉장이 송부되는 일이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독촉 형태의 기재사항에 대해서
독촉장은 봉서로 송부되는 것과, 엽서로 송부되는 것이 있습니다만,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변화는 없습니다.
봉서로 송부되는 것에는 아래와 같은 예 외에도 몇 개의 형식이 있어, 납부서가 동봉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주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샘플 이미지 내의 숫자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납세자의 주소·이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공유의 고정 자산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표자(납세 통지서의 송부처)에게 송부하고 있습니다.
- 납 기한이 경과하고 미납인 세목·기월·납 기한·세액입니다.
- 시세의 데이터베이스상에서 대상의 세목을 특정하기 위한 번호입니다.전화 등으로 문의시에 전해 주세요.
- 각각에 기재된 날에 독촉 형태의 작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납부 완료의 경우라도, 이 날까지 납부 데이터가 요코하마시에 도착해 있지 않으면 엇갈림으로 독촉장이 송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봉서 타입(납부서 부착)
■엽서 타입(압착을 연 상태)
문의처
독촉장에 기재되어 있는 문의처에 연락해 주세요.
개인의 시민세 특별 징수 분에 대해서는, 재정국 납세 관리과에 문의해 주세요.
재정국 납세 관리과 특별 징수 담당
전화:045-671-3096
E 메일:za-nouzei-tokuchou@city.yokohama.jp
시민세 현민세 삼림 환경세(특별 징수)의 납입서의 재발행은,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외부 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예년, 7월부터 8월에 걸쳐서는, 독촉 형태의 송부에 따라, 전화가 대단히 혼잡하고, 연결되기 어려워집니다.
“개인 주민세의 특별 징수에 관한 자주 있는 질문” 및 “특별 징수의 책갈피”를 게재하고 있으므로, 이쪽을 확인해 주셔, 문의해 주시도록, 협력을 잘 부탁드립니다.
각 구청 세무과 일람
불분명한 점이 있는 경우는, 각 구청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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