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시세의 체납

최종 갱신일 2020년 3월 3일

시세를 정해진 납 기한까지 납세하지 않는 것을 “체납”이라고 합니다.

시세를 체납하면, 요코하마시에서는 미납을 알려 드려,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납입해 주시도록, 법률로 정해진 통지서(독촉장)를 보내드립니다.
그 후에도 납부해 주실 수 없는 경우는 “체납처분”을 실시합니다.

또, 납 기한을 지나면, 납 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의 날짜에 따라 “연체금”이 가산됩니다.

체납처분

독촉 등을 실시해도 납세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 기한까지 납세된 쪽과의 공평을 유지하기 위해, 그 사람의 재산(급여, 예금, 부동산 등)를 압류해, 압류한 재산의 징수 테야 공매를 실시해, 체납 시세에 충당하게 됩니다.

이런 압류 내세워, 공매 등의 일련의 수속을 “체납처분”이라고 합니다.

(참고)일반적인 체납처분의 예:체납하고 있는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서는 아래와 같은 흐름과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시세 체납 정리의 개요도

※환산가…차압한 재산을 금전으로 바꾸는 것
(예) 차압한 채권(예금이나 급여 등)의 내세워, 차압한 부동산의 공매 등

“체납처분”은 자주적으로 납세해 주실 수 없는 경우에, 법률에 기초한 수속에 의해 시세의 확보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납세할 때에는, 각 세목마다 정해진 납 기한 내의 납세에 협력해 주세요.

연체금에 대해서

납 기한을 지나면, 납 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의 날짜에 따라 법률로 정해진 비율로 계산한 “연체금”이 가산되어, 원래의 세액에 더해 연체금의 이마도 합쳐서 납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쪽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 “연체금에 대해서”

납세에 곤란한 경우는

사정에 의해 납세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정에 의해 “징수 유예” 등의 완화 조치가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쪽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 “납세에 곤란한 경우는”

차압 처분 등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경우

차압 처분 등에 대해서 불복이 있을 때는, 납세자는 시장에 대해 문서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각의 처분의 통지서에 기재가 있으므로 봐 주세요.).

그리고, 이 심사청구에 대한 시장의 회답에도 불복이 있을 때는, 한층 더 재판소에 호소할 수도 있게 되어 있어, 행정 기관의 잘못된 처분에 의해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는 것이 없도록, 그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쪽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 “행정 불복 심사 제도 관련 정보”(총무국 법제과의 페이지)

각 구청 세무과 일람

불분명한 점이 있는 경우는, 각 구청에 문의해 주세요.

                                                                                                                                                                                                                                                    
각 구청 세무과 수납 담당
구청창구전화번호메일 주소
아오바구아오바구 관공서 3층 59번045-978-2275ao-zeimu@city.yokohama.jp
아사히구아사히구 관공서 본관 2층 25번045-954-6072as-zeim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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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자와구가나자와구 관공서 3층 305번045-788-7764kz-zeimu@city.yokohama.jp
고난구고난구 관공서 3층 30번045-847-8371kn-zeim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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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국 지카라부 징수 대책과

전화:045-671-2255

전화:045-671-2255

팩스:045-641-2775

메일 주소:za-chosy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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